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1일 「지방분권균형발전법」제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2023.10.23.)과 국무회의 심의(2023.10.30.)를 거쳐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최초로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계획 통합 수립을 17개 부처‧청, 17개 시‧도와 함께 지방시대 5대전략*을 실현한다.
*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①중앙-지방이 협력하여 지역정책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지역발전 선도
②지역 어디서나 질좋은 교육기회 제공, 지역 인재가 이끄는 지방시대 구현
③기회발전특구의 과감한 지원으로 지역에 혁신성장 거점 구축
④‘생활인구 늘리기’로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 대응
⑤지방의 디지털‧첨단산업‧보건의료 혁신으로 지역균형발전 해법 제시⑥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으로 지방분권형 국가 전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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