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범죄수익추적팀'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 반드시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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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범죄수익추적팀'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 반드시 환수된다
  • 공재벽 사회부차장
  • 승인 2023.11.0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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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대비 몰수‧추징보전 건수 34%, 보전된 재산 가액 66% 증가
​​​​​​​철저한 범죄수익 추적‧동결로 도민의 평온한 일상회복에 기여 -
경북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2023년도에 총 55건의 몰수ㆍ추징보전* 법원 인용 결정을 받아, 총 94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처분금지) 했다고 밝혔다.
* 몰수·추징의 실효적 집행을 위해 범죄로 취득한 재산 등을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동결시켜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경찰은 기소 전 단계에서만 가능

 경북경찰청의 몰수ㆍ추징보전 건수는 2021년도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와 비교하여 66% 증가한 수치로 이는 경찰이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범인으로부터 범죄수익을 환수하는데에도 전문역량을 투입하며 노력한 결과이다.

                                  <연도별 범죄수익 보전성과>

자료: 경북경찰청

 특히 특정사기범죄(범죄단체조직에 의한 사기, 유사수신행위 방법에 의한 사기, 다단계판매의 방법에 의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취득한 재산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특례 규정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후 피해자에게 환부가 가능하다.

 경찰은 특정사기범죄 수사시 신속하고 철저한 범죄수익 보전으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간 경북경찰의 범죄수익 추적 및 보전업무는 2021년 신설된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이 주로 전담해왔다. 이후 보전 가능한 대상 범죄가 대폭 증가한 것* 등을 계기로, 전담팀은 물론 경찰서 수사팀에서도 직접 보전신청이 가능하도록 ❶경찰서 범죄수익 보전 전담인력 지정 ❷경찰서 수사관 등 대상 교육 ❸교육자료 배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22.1.4.) / 뇌물 등 200여 개 범죄 → 장기 3년↑ 범죄 등

 경북경찰청은 앞으로도 범죄수익 은닉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몰수·추징보전 업무역량을 지속 강화하여 단 1원의 범죄수익도 범죄자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도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회복을 통해 범죄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편성하여 젊은 층 등 사회적 약자 상대로 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환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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