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바로하기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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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바로하기 캠페인' 실시
  • 신주영 경제부 기자
  • 승인 2023.11.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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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블랙프라이데이·광군제에 맞춰 바른 직구 9가지 요령 대국민 홍보
​​​​​​​홍보대사 진기주 참여 …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해외직구 질서 확립 목적 -
. 「#해외직구 바로하기」 캠페인 포스터
. 「#해외직구 바로하기」 캠페인 포스터

 관세청은 다가오는 중국 광군제(11.11),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24) 등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11월 9일(목)부터 연말까지 「#해외직구 바로하기」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주요 열린장터(오픈마켓), 관세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채널, 전국의 주요 옥외·철도역 전광판, 지하철 객차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진행

 관세청은 개인의 해외직구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가 해외직구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제도의 올바른 이용 방법을 알리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최근(4년) 해외직구 현황>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건수] 2,436만 건(23.9. 기준)
[거래규모]6,358만건(’20)8,838만건(’21)9,612만건(’22.) 9,017만건(’23.9.)
[시기별 이용 비중(‘22)] 22.9%(1분기) 25.4%(2분기) 24.8%(3분기) 26.9%(4분기)
[악용사범 적발건수/금액]69/104억원(’20)162/281억원(’21)192/598(’22.) 113/505억원(’23.8.)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주요 이용하는 젊은 층의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을 통한 SNS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 창구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불법 식·의약품 반입 금지 △판매 목적 직구 물품의 통관절차 △면세 한도 금액 등 해외직구 시 알아야 할 유의 사항 9가지를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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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페인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외직구 바로하기’ 캠페인>

① 해외직구 시작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부터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누리집 >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에서 회원가입 없이 본인 인증 후 발급 또는 신분증 지참하고 세관 방문 발급
※ 2023년 10월 1일부터 개인이 해외직구 물품을 특송업체를 통해 목록통관을 하는 경우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함

「#해외직구 바로하기」 캠페인 로고
「#해외직구 바로하기」 캠페인 로고

② 개인통관고유부호 안전하게 사용하기

- 개인통관고유부호 미사용 시 관세청 누리집에서 ‘사용정지 조치’하기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방지를 위해 주기적(6개월~1년)으로 재발급하기
- 연락처가 변경되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신청할 때 입력한 연락처를 꼭 현행화하기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신청 시 연락처와 해외직구 시 연락처가 다르면 통관 제한)

③ 개인통관고유부호 훔쳐쓰기 실시간 확인(feat.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 국민비서 가입 후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 신청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실시간 확인 (※ 국민비서 누리집 ☞ 민원처리 ☞ 전자상거래물품통관내역)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시 ‘관세청 누리집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로 신고하기

④ 통관내역 확인하여 피싱사기 예방하기

- 미군, 기자, 외교관 등을 사칭하여 SNS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후 직구 물품의 통관을 위한 세금, 수수료 등 비용을 요구하거나, 구매대행자 등이 내 상품에 대한 세금을 편취하기 위해 세관에 저가로 신고하였는지 확인해야 할 때는,

- ‘관세청 누리집 > 해외직구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에서 물품의 통관정보를 조회 또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에 문의하여 사실 여부 반드시 확인

⑤ 위조상품(짝퉁) 물품 직구 안하기

- 위조 상품 구매 시 수량·금액에 관계없이 전량 폐기되므로 판매정보에 짝퉁 관련 은어(SA급, 레플리카, 정품로스, 미러, 미투 등)가 사용되거나 가격이 현저히 낮아 위조품이 의심되는 경우 구매하지 않기

⑥ 마약류 · 불법식(의약)품 직구 안하기

- 대마, 마약류 및 일부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대마제품이라도 국내 반입은 불법이므로 해외 판매 사이트·SNS·다크넷 등을 통한 마약류 직구 금지

- 유해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은 통관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식약처를 통해 확인 후 구매 (※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에서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 확인)

⑦ 총기와 칼은 직구 전 허가 먼저

- 총포·도검류는 수입 시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의 허가가 필요한 물품이므로 개인 취미·수집 등 목적으로 허가 없이 수입하는 행위는 불법

- 모의총포는 관련법상 제조ㆍ판매ㆍ소지가 금지되므로 서바이벌 게임용으로 구매한 물품(AirSoftGun 등) 일지라도 모의총포로 확인된 경우 통관 불가.
또, 모의총포 완제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행위도 불법

⑧ 판매할 물품은 수입신고하기

- 국내에서 판매·유통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물품가격에 관계 없이 세관에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을 납부하고, 해당 물품이 국내 개별법상 허가 등 요건확인 대상일 경우 요건 구비 후 통관 가능
 ※ 상용목적 판매물품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판매 시 밀수입죄 처벌 가능

⑨ 직구 물품 면세한도 바로 알기

-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 없이 통관 목록 제출 후 관세 등을 면제받고 통관 가능. 단, 목록통관이 배제대상물품*에 해당하면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국가 구분 없이 150달러까지만 관세 등이 면세
 *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식품류·주류·담배류, 기능성 화장품,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등

- 물품가격이 면세한도를 초과한 경우 해당 물품가격 전체에 대해 관세 등을 납부한 후 통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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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캠페인 포스터 제작에는 관세청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배우 진기주씨가 참여했다.

 진기주씨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해외직구 바로하기’ 방법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캠페인에 동참하여 올바른 직구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를 위해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건수가 2,400만건을 넘을 정도로 해외직구가 많은 사람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쇼핑방법이 되었지만 의외로 해외직구 제도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규정을 잘 모르고 해외직구를 하다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탈세와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어 소비자께서도 올바른 직구방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직구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펼쳐나가는 한편,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단계에서「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쉽게 도용 신고가 가능하도록 보완하는 등 소비자 보호 및 편의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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