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프라이데이 대비, 해외직구식품 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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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대비, 해외직구식품 관리강화
  • 김태완 세종.대전.충청 본부장
  • 승인 2023.11.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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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식약처, 2주간(11.20~12.1) ‘해외직구 식품 안전성 집중검사’ 실시
해외직구 급증 시기, 위해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목적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포함 여부 점검 … 적발 시 통관 보류 -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제품 예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제품 예시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함께 11월 20일(월)부터 12월 1일(금)까지 2주간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시행한다.

 이는 미국의 대규모 할인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11.24)를 맞아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하여 위해성분을 함유한 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번 집중검사는 안전성 협업검사의 일환으로, 관세청은 집중검사 기간 동안 면역력 강화, 체중감량, 성기능 개선 효과 등을 표방하는 불법 해외직구 위해식품을 중심으로 식약처가 국내 반입을 금지하는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수출입 물품 검사 권한을 가진 세관공무원과 각 물품 소관 부처의 전문가가 통관 단계에서 함께 수출입 물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검사)하는 제도로, 관세청과 식약처는 2015년부터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성 협업검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 가운데는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 283종(식약처 공고 제2023-317호, 제2023-470호)이 포함된 식품들이다.

 한편 위해성분 포함 여부가 의심되는 제품은 전량 개장검사하고 성분을 분석하는 등 철저한 단속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되는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반송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해당 식품에 위해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해외에서는 식품으로 판매되더라도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누구나 조회할 수 있다.
* ①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바로가기 /
 ②식품안전나라 〉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관세청은 앞으로도 위해성분이 포함된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와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협업검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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