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신규 부과자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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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신규 부과자료 반영
  • 김영례 서울본부 사회부차장
  • 승인 2023.11.2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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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4년간 보험료 감소세대는 최고치, 보험료 증가세대는 최저치 기록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료 인상과는 달리,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재산 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하여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3.11월부터 ’24.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신규 소득․재산자료 반영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858만 세대 중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345만 세대(40.2%), 감소 세대는 279만 세대(32.5%), 증가 세대는 234만 세대(27.3%)로, 보험료 감소 세대 수는 최근 4년 중 최고치(279만 세대)를 보였으며, 보험료 증가 세대 수는 최근 4년 중 최저치(234만 세대)를 기록했다.

 세대당 평균 보험료도 2,106원(2.4%) 인상되어 최근 4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지방세법 시행령」개정(’23.6.30. 시행)에 따라 ’23년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져(43~45%), 「지방세법」상 재산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하여 건강보험료감소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신규 부과자료 연계에 따라,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미충족하여(연소득 2,000만원 초과~ 3,400만원 이하) 피부양자에서 최초로 전환되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60%를 경감한다.
 ※ 2024.10월까지 60%, 2025.10월까지 40%, 2026.8월까지 20%

 11월부터 소득 감소로 보험료 조정을 받은 가입자 중 소득 변동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득 정산’이 최초 시행된다.

  ‘22년 9~12월 사이 보험료 조정을 받은 사람이 대상으로, 공단이 ‘22년 소득 자료를 확인한 후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하였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소득 정산 신청 후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는데,
 ※ 소득 조정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한하며, 신청한 날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11월과 12월은 각각 신청 당월부터) 조정 가능

 이때 조정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3년 귀속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24.11월에 재산정되어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되며,

 조정 신청은 공단 지사방문, 팩스, 우편으로 가능하고, 다만 휴‧폐업 신고자는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서류 없이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 구비서류: ➀소득정산부과동의서, ➁폐(휴)업사실증  각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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