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국 투자규제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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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국 투자규제 입법례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본부장
  • 승인 2023.11.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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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이 제공하는 발간물 -
국회법률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2023-24호 표지
국회법률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2023-24호 표지

 국회법률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2023-24호에 의하면,

 2023년 8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술분야의 중국기업에 대한 미국의 해외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 제14105호」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금융 자본력이 중국기업의 주된 성장동력이었지만, 향후 대중국 투자규제로 중국기업의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 기술패권 다툼이 치열한 가운데, 이번 행정명령은 첨단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구조를 재편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미국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정보기술 등 첨단기술분야의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를 규제하고자 한다. 행정명령에서는 해외투자계획을 금지하거나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시행규칙의 효과 및 개선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대외투자투명화법(안)’에서는 해외투자계획을 금지하지 않고 신고할 의무만 부과하고 있지만, 사후적으로 해외투자의 현황, 문제점 및 대응전략을 의회의 소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입법례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특정 기술분야의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거래를 통제하는 실정법을 두고 있지 않다. 미국이 규제대상으로 특정한 첨단기술분야는 우리에게도 국가적 안보 및 이익의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에 우리도 첨단기술분야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거래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법령의 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관련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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