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지진단체,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따른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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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지진단체,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따른 성명서 발표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23.11.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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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지진의 정신적 피해 배상 판결한 법원 결정 환영
​​​​​​​1심 판결 관련 정부의 공식사과, 신속한 수사, 일괄배상 강력 요구 -
포항지진피해대책위원회 임종백 위원장이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포항지진피해대책위원회 임종백 위원장이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경북 포항지역 지진 관련 단체들이 11월 28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발표한 지진 관련 단체는 포항지진피해대책위원회, 포항지진시민연대, 포항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 등으로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사업의 연관성을 밝히고, 지진발생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단체이다.

 이 단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먼저 5년 간의 긴 법정 다툼 끝에 포항지진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국가 등에 손해배상금(위자료) 지급을 결정한 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고뇌에 찬 결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촉발지진 후 6년이 경과되고 법원의 1심 판결이 난 현시점에서 지진의 책임있는 기관의 공식사과와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했다.

 시민단체는 “①촉발지진 책임자에 대해 명백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것, ②넥스지오 컨소시엄과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조속한 공식사과, ③1심 판결에 따라 소송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 전체에게 일괄배상하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포항지진피해대책위원회 임종백 위원장은 “법원의 1심 판결이 난 이후에도 정부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은 것은 포항시민에 대해 2차 가해를 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하루빨리 피해주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이며, 포항시민 모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일괄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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