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민주당 의원(전 민정수석) 무죄 판결 -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020년 1월 공소가 제기된 지 3년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29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 등 1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이른바 ‘하명 수사’를 한 혐의 등을 받는 황 의원에게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6개월이 선고됐다.
그런데, 재판이 길어지면서 사건 당사자인 송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이미 임기를 다 마쳤고, 20국회의원이 된 황 의원의 임기도 내년 5월 끝난다.
따라서 황운하 의원은 항소를 하여 대법원까지 간다면 국회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많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징역 3년 실형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전 민정수석)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과 백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고 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사유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은 송 전 시장 등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은 그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했고,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한편 주요 피고인과 검찰 양측은 이날 선고 뒤 판결에 불복해 사실상 항소할 뜻을 밝혔다.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은 기소 자체가 잘못됐는데도 재판부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반발하며 "법원의 오판을 잘 분석해 항소심에서 소명하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