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3년도 제2차 회의를 12월 1일(금) 서울지방국세청 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출기업 세정지원 방안, 세무조사 운영방향,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방안 등 3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자문하였다.
복원과 도약을 위한 수출기업 세정지원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3월 출범한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의 활동 및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법인사업자 2만 4천개, 개인사업자 5천개 수출 사업자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부담 완화, 도움정보 제공 등 그간의 세정지원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지원사항 개별 안내 강화 등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각 세목별 세부지원 계획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경제활력 뒷받침 및 공정과세 확립을 위한 세무조사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세무조사 규모 축소, 사전통지 기간 확대(15일→20일), 간편조사 확대,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실시 등 중소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과제들의 운영 경과를 보고 받고,
세무조사 분야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 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신속·공정한 심사행정 운영을 통한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신속한 불복처리를 통한 실적 개선사항(기한 내 처리율 증가, 평균처리일수 감소) 및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고,
더욱 신속·공정한 권리구제를 위해 소액사건 신속처리, 「조기처리 분석반」 운영, 재결청 선택권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