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금) 오후 3시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손준성. 이정섭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으로 올리고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채 투표에 들어갔다.
표결결과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 중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는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범죄기록 무단조회) 등의 비리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는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이로서 두 검사는 곧바로 직무정지에 들어가게 되고, 최종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게 된다.
국회의 검사탄핵 결정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한 의혹을 받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한편 손준성 검사의 경우 지난 11월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공판에서 '검찰권을 남용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손 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1심 선고는 내년 1월12일로 예정돼 있다.
이정섭 대검고검 검사는 가족들의 부탁을 받아 일반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모 기업 부회장으로부터 리조트 특혜를 받은 혐의와 함께,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동료 검사들의 예약을 부정하게 도와주고, 부인의 부탁으로 자신의 처남 관련 마약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처남댁의 합리적이고 공개적인 인터뷰도 존재)도 받고 있다.
이날 국회의 탄핵 결정에 대해 대검찰청은 '대상 검사들은 이미 사법·감찰 절차에 따라 엄정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탄핵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소추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두 검사의 탄핵이 결정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 등 국회의원들이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검사탄핵 국회폭거, 민주당이 탄핵대상' 이란 플래카드와 '의회폭거 탄핵남발, 탄핵중독 민생포기'의 손피켓을 들고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통과 규탄 구호를 외치며 시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