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싸움대회 관련 여론조사 결과, 시민 60% 이상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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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싸움대회 관련 여론조사 결과, 시민 60% 이상이 '반대'
  • 권기수 정치.사회2부장
  • 승인 2023.12.0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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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녹색당 의뢰 조사 결과 발표, 60.9%가 '소싸움대회 예산지원 반대', 51.4%가 '소싸움대회 폐지해야' 답변
동물학대 방치하는 동물보호법 제10조 예외조항 삭제 요구 힘 얻어 -
정읍 소싸움대회
정읍 소싸움대회

 동물학대라는 이유로 녹색당에서 지속적으로 폐지를 주장해온 소싸움대회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정읍녹색당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비전코리아가 10월 29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싸움대회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해서 찬성 응답이 31.8%, 반대 응답이 60.9%, 소싸움대회의 단계적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응답이 51.4%. ‘보존해야’ 응답이 40.8%로 나오는 등 많은 시민들이 소싸움대회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데 대해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소싸움이 동물학대와 전통문화라는 주장 중 어느 주장에 더 공감하는지에 대해서도, 46.6%가 ‘동물학대에 공감’한다고 응답했고, 44.1%는 ‘전통문화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무선핸드폰전화 100% 무작위추출방식으로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5%p).

 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제3호은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하고 있으나,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조항을 통해 투계, 투견과 달리 소싸움은 처벌받지 않고 있다.
 이번 결과로 동물보호법 제10조 예외조항 폐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더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전국에서 소싸움 대회를 유치하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는 청도, 보은, 김해 율하, 진주, 의령, 정읍, 장유, 창원시 북면 등이다.

 녹색당은 이미 올해 2월 국회에서 동물보호법 제10조 예외조항에 대한 일몰제 적용과 싸움소 육성농가에 대한 보상을 통한 소싸움 폐지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제안한 바 있고, 지난 2017년부터 정읍녹색당을 비롯한 정읍지역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1년여 기간 동안 1인 시위를 이어왔다.
 이런 투쟁의 결과로 지난 2023년 10월 전북 정읍시는 2024년도 예산안에 소싸움대회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전북녹색당은 “소싸움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이 확인된 만큼 각 지자체는 소싸움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당은 소싸움에 대한 동물보호법의 예외조항 삭제와 관련 농가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해 계속 목소리를 내고, 청도 등을 비롯해 여전히 소싸움대회가 개최되는 지역의 지역녹색당은 소싸움 관련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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