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인도 CEPA 활용 시 12월 22일부터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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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인도 CEPA 활용 시 12월 22일부터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됨
  • 김태완 세종.대전.충청 본부장
  • 승인 2023.12.07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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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12월 6일 인도 관세당국과 고위급 양자 회의 및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개통식 개최
무역하기 좋은 통관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지원 -
6일 인도 뉴델리에서 인도 관세당국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마치고 아가왈 인도 중앙 간접세, 관세위원회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는 고광효 관세청장(왼쪽)
6일 인도 뉴델리에서 인도 관세당국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마치고 아가왈 인도 중앙 간접세, 관세위원회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는 고광효 관세청장(왼쪽)

 고광효 관세청장은 아가왈(Sanjay Kumar Agarwal)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위원회(CBIC,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 위원장과 인도 뉴델리에서 12월 6일(18:00~19:00, 현지시각)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 인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산하 기관으로, 상품서비스세(Goods and Services Tax)·관세(Customs)·사회보장세(Social Welfare Surcharge) 등의 부과 및 징수 업무 수행

 이번 회의는 한-인도 CEPA 활용을 촉진하고 종이 없는(paperless) 무역을 활성화해 양국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양 관세당국은 동 회의에서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개최했으며, 동 시스템은 기술적 준비를 마무리하고 올해 12월 22일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 EODES(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관세당국간 FTA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

 동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되면, 우리 수출기업은 인도에서 한-인도 CEP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입기업은 ①CEPA 활용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 통관(종이C/O 수취에 필요한 화물 대기시간 4~6일 → 실시간), ②물류비용 절감, ③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예방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세관·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연간 약 8.5만 건 이상(’22년)이 전자 교환될 예정

 특히 인도는 통관애로 최다 국가(’22년 총 접수건의 42%, 63건)로 그 중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등 CEPA 활용과 관련된 애로가 92%를 차지하여,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생략되면 인도진출 우리기업의 통관애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 관세당국은 동 시스템의 개통이 양국 수출입기업 편의 제고 및 교역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에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 관세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 ‘제4차 한-인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간 무역원활화 및 국경단계 위험물품 반입 차단 등을 위한 협력 사항을 논의할 것에 합의했다.
 * 제3차 한-인도 관세청장회의는 ’22.9월 한국 서울에서 개최

 한편, 본 회의에 앞서 고광효 청장은 12월 6일 인도 현지 진출기업, 협회 등과 만나 통관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인도 관세당국에 전달했다.

 관세청은 이번 한-인도 고위급 양자회의를 계기로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인도 관세당국과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내년에도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수출기업 지원 및 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전략적 관세외교를 강화하는 등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 수행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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