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퇴직해도 조합원 자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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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퇴직해도 조합원 자격 가능해진다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23.12.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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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신용협동조합 조합원 출자금을 조합에 양도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해
유동수 의원, '신협 본래 설립 취지대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서민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것'
직장을 공동유대로 하는 신협 조합원이 퇴직했을 때 , 퇴직 후 1 년간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
유동수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 인천계양갑)
유동수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 인천계양갑)

 12월 8일 , 유동수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인천계양갑)이 대표 발의한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신협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신용협동조합은 행정구역 , 경제권 , 생활권 , 직장 및 단체 등을 중심으로 ‘ 공동유대 ' 가 정해지며 , 공동유대에서 벗어날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 그런데 직장을 공동유대로 한 신협의 경우 갑작스러운 정리해고 ,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퇴사자일지라도 바로 신협 조합원 자격까지 상실됐다 .

 신협 조합원은 자격 상실 시 장기간 누적된 거래실적 등 유무형의 신용자산을 함께 상실하게 된다 . 이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이기 때문에 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하거나 이자율 상승 등의 대출제한이 발생한다 . 또한 , 조합원이 조합 임원으로 일하던 경우 보궐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등 조합 운영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

 이에 유동수 의원은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직장 공동유대 신협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협법을 대표 발의했다 . 유 의원의 신협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퇴직 후 조합원 자격 1 년 유지 ▲ 의결권 · 선거권 자격 최소 유지 기간 연장 ▲ 신협 상임감사 선임기준 법정화 등이 담겼다 .

 유 의원의 법안은 일부 수정을 거쳐 12 월 8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로써 조합원이 퇴직을 하더라도 1 년간 제한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게 됐다 . 갑작스러운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한 재산상 · 신용상 조합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 신협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유동수 의원은 “ 이번 신협법 본회의 통과는 퇴직 조합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며 , 동시에 신협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며 “ 서민금융의 초석인 신협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본래의 설립 취지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서민 금융기관으로 거듭 날것을 기대한다 ” 고 강조했다 .

 유 의원은 이어 “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몸소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결의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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