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범죄를 범죄로 덮은 ‘한동훈 법무부’의 ‘패소할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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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범죄를 범죄로 덮은 ‘한동훈 법무부’의 ‘패소할 결심’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23.12.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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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입장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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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9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대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 끝내 범죄를 범죄로 덮은 ‘한동훈 법무부’의 ‘패소할 결심’

 공사 구분을 망각한 ‘한동훈 법무부’의 ‘패소할 결심’이 끝내 고약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저지른 권한남용 범죄를 덮기 위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또 다른 권한남용을 저지른 꼴입니다. 

 19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총장이 판사 불법사찰과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행위를 벌였음을 인정하며 법무부의 징계가 정당했다고 인정했으나, 2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입니다.

 2심 내내 ‘한동훈 법무부’가 벌인 ‘침대축구’식 대응을 생각하면 놀랍지도 않은 일입니다.
윤 전 총장이 1심에서 패소한 이후, 2심이 진행되던 와중에 윤석열 전 총장은 대통령으로 당선됐고 소송 대상인 법무부 수장으로 한동훈 장관이 임명됐습니다.

 이후 ‘한동훈 법무부’는 피고의 지위를 망각한 채 ‘패소할 결심’을 굳힌 듯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1심 소송을 승리로 이끌었던 변호인들을 법무부 장관의 지시·감독을 받는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로 교체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렇게 교체된 변호인들은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는 등 재판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출석한 노정환 울산지검장을 대상으로 70분간 빡빡한 신문을 펼친 반면, 법무부 측은 7분 만에 증인신문을 끝내버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1심 승소를 기필코 패소로 뒤집겠다는 심보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힘든 일이 반복됐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재판부가 “질문의 요지가 뭔지 모르겠다” “요령 있게 질문하라”며 여러 차례 법무부 측을 질타하고, 직접 증인신문에 나설 정도였습니다.  

 이런 공정성 논란을 끝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소송을 취하하는 것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재판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 외부 변호사들로 교체해야한다는 요구마저 묵살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묻습니다. 징계소송에서 패소해 ‘윤석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이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되기 전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마지막 임무였습니까?

 공사 구별은 공직자의 기본 자질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이든 국민이 부여한 장관으로서의 권한을 그야말로 사적으로 남용한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교활한 ‘법 기술’로 사법부의 심판을 피해갈 순 있을지 몰라도, 분노한 국민의 심판마저 피해갈 순 없을 것입니다.

                            2023년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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