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선거 기간 중 무분별한 딥페이크 영상 활용 규제하는'공직선거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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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선거 기간 중 무분별한 딥페이크 영상 활용 규제하는'공직선거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본부장
  • 승인 2023.12.21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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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의원,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의정활동 펼쳐 나갈 것'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대표 발의한, 선거 기간 중 딥페이크 영상 등을 무분별하게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펼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개정안이,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미지·영상 등을 합성해 진짜처럼 만드는 ‘딥페이크(Deep fake)’기술 등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선거기간 동안 인공지능 기술을 무분별하게 활용하는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지난 7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취지의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법들과 함께 병합 심사를 거치며 만들어진 「공직선거법」개정안(대안)이 12월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제27호 법률(결의안 포함)이 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공직선거법」개정안(대안)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허위사실공표죄의 형량을 고려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가 아닌 기간에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있도록 하되 게시할 경우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 의무를 지키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표시의무를 위반한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희용 의원은 “선거기간 중 딥페이크 등 AI 기술을 활용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유권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건전한 선거풍토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다”라면서, “이제라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무분별한 선거 운동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선거철을 맞이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바람직한 선거문화를 저해하는 범죄행위”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등 AI 기술을 활용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많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선관위를 포함한 관계 당국은 해당 법률안 등을 근거로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앞으로도 유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후보자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바람직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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