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베트남의 4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영·유아용 고무제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12월 2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검사명령이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하여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검사명령은 중국‧베트남산 영·유아용 고무제에 대한 총휘발량 검사항목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영·유아용 고무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참고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됐으며, 그간 인도산 천연향신료 등 26개국산 36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적용했다.
검사명령 시행 기간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18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해제했으며, 현재 중국산 향미유 등 18개 품목*을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 중에 있다.
* 이번 중국, 베트남산 고무제까지 검사명령 대상으로 추가되면 총 18개 품목 운영(붙임 참조)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검사명령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알림>공지/공고>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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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등 검사명령 운영현황 |
순번 |
검사기간 |
대상식품 |
국가 |
검사항목 |
1 |
2016.2.29. |
천연향신료 |
인도 |
금속성이물 |
2 |
2018.6.25. |
향미유 |
중국 |
벤젠 |
3 |
2018.10.22. |
베리류(블루베리, 링곤베리, 빌베리)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잼류, 과․채가공품 |
폴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핀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
방사능 (요오드, 세슘) |
4 |
2018.12.24. |
노니를 50% 이상 함유하는 분말형태의 제품 |
베트남, 인도네시아 |
금속성이물 |
5 |
2019.4.23. |
능이버섯 |
러시아 |
방사능 (요오드, 세슘) |
6 |
2020.4.23. |
구기자 |
중국 |
농약 7종 |
7 |
2020.6.25. |
바질(잎) |
태국 |
농약 2종 |
8 |
2020.10.22. |
천연향신료 중 분말형태의 제품 |
중국 |
금속성이물 |
9 |
2021.3.31. |
참다랑어 (생식용 수산물) |
일본(수출국) |
살모넬라 |
10 |
2021.10.22. |
과자 |
인도 |
세균수 |
11 |
2022.3.31. |
기타소금 |
파키스탄 |
불용분 |
12 |
2022.6.27. |
빙과 |
태국 |
세균수 |
13 |
2023.9.30. |
프로바이오틱스를 기능성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
미국, 캐나다 |
프로바이오틱스 수 |
14 |
2022.12.24. |
목이버섯 (자실체, 건조) |
중국 |
농약 1종 |
15 |
2023.3.31. |
고추(열매) |
베트남 |
농약 7종 |
16 |
2023.6.30. |
침출차 |
중국 |
농약 6종 |
17 |
2023.9.27. |
과자 |
인도네시아(4개 제조업소) |
산가 |
18 |
2023.12.22. |
고무제 |
중국, 베트남 |
총휘발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