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 동결 등 학자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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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 동결 등 학자금 지원 확대
  • 김태완 세종.대전.충청 본부장
  • 승인 2023.12.2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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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 강화 등을 위한 2024학년도 학자금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 -

 2023년 제2차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에서 주요 논의된 2024학년도 학자금지원제도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국가장학금 단가 인상)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1~3구간은 50만 원, 4~6구간은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국가장학금Ⅱ유형 인상) 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을 500억 원 증액한 3,500억 원을 지원한다.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청년들의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을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하고, 전년 대비 지원규모도 2만 명 확대한다.
 ※ 지원단가(시간당) 인상: (교내) 9,620원 → 9,860원, (교외) 11,150원 → 12,220원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내년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4인 가구 기준 2023년 540만 원 → 2024년 572만 원, 6.09%↑)됨에 따라, 2024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도 상향 조정된다. 이로 인해 약 3만 명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 강화]

 (학자금대출 금리 동결)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어려운 대학생들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2023학년도와 동일하게 저금리인 1.7%로 동결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 2024년 7월 1일부터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재학기간과 상환 의무 발생 전까지, 기준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은 졸업 후 2년까지 이자면제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폐업‧실직, 육아휴직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 동안 이자도 면제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상환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525만 원(공제 후 1,621만 원)에서 2,679만 원(공제 후 1,752만 원)으로 154만 원 인상한다.
 *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 ICL 상환액 산정방식 : 연간 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생활비대출 한도 확대) 고물가로 학업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대학생 지원을 위해 생활비대출 연간 한도를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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