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 조성 목적…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 효과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5~11월) 온라인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준수사항 현장 적용 시범사업’을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실시한 결과, 해외 위해 우려 식품과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 및 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 허위·과대광고 총 1만 7,270건*에 대해 자율판매 중단하는 등 개선 조치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 ‣ 해외 위해 우려 식품,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점검 결과 총 6,774건 조치(통신판매업체 603건, 통신판매중개업체 6,171건)
‣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허위·과대광고 점검 결과 총 10,496건 조치(통신판매업체 2,557건, 통신판매중개업체 7,939건)
해당 시범사업은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을 자율적으로 강화하여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온라인 쇼핑 거래액(통계청) : (’18)113조→ (’19)137조→ (’20)158조→ (’21)190조→ (’22)210조
이번 시범사업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 9개 사*와 통신판매업자** 17개 사가 참여했으며, 지난 2월 제정한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23.2.13.)에서 안내한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자율 준수사항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을 점검하였다.
* 네이버, 롯데온, 인터파크, 위메프, 지마켓(옥션 포함), 카카오, 쿠팡, 티몬, 11번가
** 공영쇼핑, 더겔러리아, 더블유쇼핑, 롯데홈쇼핑, 마켓컬리, 신세계라이브쇼핑, 에스에스지닷컴, 에스케이스토아, 엔에스홈쇼핑, 정관장몰, 지에스숍, 케이티알파쇼핑, 현대홈쇼핑, 홈엔쇼핑, 홈플러스, 씨제이온스타일, 쇼핑엔티
*** 식품·의약품 등: 식품(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축산물 및 주류 포함),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의약품, 마약류,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위생용품 등
**** (주요 내용)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는 식품·의료제품 ▲온라인 판매 시 등록해야 하는 정보 ▲식품·의약품 등에서 금지하는 광고 행위·내용 ▲온라인 판매자,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관리사항 등
참고로 식약처는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철저하게 점검‧단속*하고 있다.
* ’22년 적발 현황 : (식품 등)20,252건, (의약품)22,662건, (의약외품)2,397건, (화장품)2,453건, (의료기기)2,369건
식약처는 앞으로도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가 밀어주는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식·의약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자율 점검을 확대하여 건전한 온라인 유통 문화를 정착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