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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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 임정순 서울본부/기자
  • 승인 2023.12.2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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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상습체납자 14,457명,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공개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4,457명(건강보험 10,355명, 국민연금 4,096명, 고용‧산재보험 6명)의 인적사항을 12월 27일(수)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했다.
 ※ (경로) 국민과 함께-정보공개-사전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공개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천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천만 원 이상과 납부기한이 2년 경과된 고용·산재보험료 10억 원 이상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업종‧직종*,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이다.
 * 업종‧직종은 건강보험만 해당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단은 지난 ’23년 3월 29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자 28,185명을 선정하여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23년 12월 20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을 확정하였다.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 수는 14,457명으로, ’22년(16,830명) 대비 14.1% 감소하였다.

 체납액은 3,706억원으로 ’22년(4,384억원) 대비 15.5% 감소하였다.

 이는 국민연금의 공개기준이 ’22년부터 강화됨에 따라 이미 공개된 자를 ’23년 공개 대상에서 제외(전체 공개 대상에는 지속 공개)했기 때문이다.
 ※ 공개기준: (’21년 이전) 2년 경과, 5천만원 → (’22년 이후) 1년 경과, 2천만원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급여제한 대상이 되어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올해 6월부터 인적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자의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업종‧직종을 추가하고, 공개자 정보 검색이 편리하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하였다.

 또한, 고용·산재보험도 인적사항 공개 기준 강화된 법률이 개정되어 공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23.7월 시행, ’24년부터 적용)
    (기존) ‘2년’ 경과, ‘10억 원’ 이상 → (개정) ‘1년’ 경과, ‘5천만 원’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여 4대 보험료 체납액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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