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정.민협의, 50인 미만 중대재해 취약기업 획기적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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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정.민협의, 50인 미만 중대재해 취약기업 획기적 지원한다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23.12.2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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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조원 투입... 83.7만개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8만개+α 사업장 선정 → 컨설팅·인력·장비 중점 지원
외국인 안전교육 지원 확대, 2만명 전문인력 양성 및 원·하청 상생협력 강화
1분기 사업 조기집행 후 후속대책 등 2년간 지속 -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정부 당정협의회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 소속 환노위, 산중위, 국토위 의원들과 정부측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는 27일(수) 9시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향후 2년('24~'25년)간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한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과 취지가 사업주에 대한 처벌에 있지 않고 중대재해 예방에 있다고 할 때 중소기업들이 법 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길러주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절실하다. 오늘 당정이 머리를 맞대는 이유도 그러하다.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그리하여 오늘 논의, 발표하는 대책을 통해 중대재해 취약 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신속하게 갖출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당과 정부,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다면 중대재해 발생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번 대책은 범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자율 추진사업 등을 망라하여, 그간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대 분야·10대 과제를 중심으로 담았으며, ‘24년중 1.2조원 재정투입 및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1.5조원 규모로 뒷받침할 계획이며, 성과평가 등을 거쳐‘25년에도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먼저, 관계부처·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0인 미만(5~49인) 사업장 83.7만개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중대재해 위험도 등을 분석하여 전체 사업장 지원을 목표로 하되, 중점관리 사업장(8만개+α)을 선정하여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 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및 교육·기술지도의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지원을 확대(31.6만개)하고,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강화한다.

 또한, 현장에서 지속 제기해 온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교육과정 운영, 산업안전 전공학과 추가 신설,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요건 완화 등을 통해 ‘26년까지 전문인력을 2만명 양성한다.

 특히, 노사 모두가 요청해 온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사업(600명) 신설을 통해 지역·업종별 협회·사업주단체 등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공동 안전관리 컨설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사업장의 노후·위험공정 개선 및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동행 지원사업 등 확대(2.4만개), ’스마트공장+스마트안전‘ 등 부처협업형 산업재해 예방모델 발굴·확산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

 민간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계 차원에서 자구책 마련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하여 안전관리가 취약한 산업단지에 대한 통합안전관리 지원 등을 통해 산업안전을 강화한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지원사례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하는 한편,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적극 부여한다.

 또한, 건설분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편 등을 통해 건설현장 산재예방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공사단계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대장 작성항목 정비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제품·서비스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안전보건산업 육성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며, 안전보건산업 진흥법령 제정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그간 분절적・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온 지원사업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특히 노사 및 전문가그룹 등에서 안전 사각지대로 지목해 온 외국인력, 노후 산업단지, 하청업체 등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24.1/4분기부터 사업을 조기집행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 등과 합동으로 대책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후속대책 및 제도개선을 2년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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