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688억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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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688억원 적발
  • 박진철 운영위원/ 기자
  • 승인 2023.12.2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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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0~11.28(30일간) 집중단속, 불법 해외직구 물품 37만여 점, 688억원 적발
15개 전자상거래업체와 합동 모니터링으로 불법 게시물 4만여 건 단속 -
위조상품
위조상품

 관세청은 지난 10월 30일(월)부터 11월28일(화)까지 30일간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불법 해외직구 물품 37만여 점, 시가 688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이번 집중단속 기간 운영은 중국의 광군제(11.11) 및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25)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불법․부정수입물품의 유통 방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되었다.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적발된 불법 해외직구 유형은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품 밀수입(20건 148억원), ▲타인 명의를 도용한 분산 밀수입(12건 43억원), ▲구매대행을 통한 관세포탈(3건 62억원), ▲중국發 위조상품 밀수입(2건 435억원) 등이었다.

 주요 적발품목은 ▲식․의약품 및 화장품(25만점 161억원), ▲가방․신발 등 잡화(9.2만점 409억원), ▲전기․전자제품(2.5만점 41억원), ▲운동․레저용품(1만점 77억원)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에 주요 전자상거래업체 15개社*와 합동으로 불법․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병행했다.
 * 11번가, 네이버, 쿠팡, 옥션, 지마켓, 인터파크, 위메프, 티몬, 카카오, 롯데쇼핑,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세컨웨어(헬로마켓), 오늘의집(버킷플레이스)

 관세청과 15개 전자상거래업체는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유해 식·의약품 등 판매 게시글 43,198건에 대하여 판매 정지하거나 게시글을 삭제‧수정하도록 조치하고 424개 불법판매 사업자 계정도 사용을 정지했다.

불법행위 주요사례
불법행위 주요사례

 관세청은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정보분석 및 기획단속을 강화하여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직구가 일상화된 만큼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 관세청 누리집(국민참여 > 신고마당 > 밀수신고) 또는 유선전화(지역번호 없이 125)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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