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즉각 거부권 행사 발표 -
국회는 28일 오후2시 16분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 법안을 통과 시켰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고, 본회의 숙려기간(60일)이 지나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어 오늘 본회의 마지막 안건으로 채택되어 반론을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퇴장한 가운데 처리되었다,
반론에 나선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으나 물리적 부딪힘이 없이 민주강 의원들로 통과 되어 이제이 법률안의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들리는 소식으로는 이 또한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할 것으로 보여 정국은 다시 여.야가 대치하는 가파른 길로 전개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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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도운 홍보수석을 통하여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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