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성역 없는 수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상태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성역 없는 수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23.12.28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국회의원. 경기 광명시갑)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28일(목) 오후 5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자 법률안이 대통령실에 접수되지도 않은, 국회발표 곧바로 윤 대통령이 홍보수석을 통하여 거부권 행사를 한다는 데, 대하여 법안 당사자와도 관련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브리핑 하였다. 
...............................................................................................................................................................................................

 ◇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성역 없는 수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두 특검법을 통과시키기까지 정부여당의 갖은 억지와 궤변에 맞선 지난한 싸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묵묵히 국민을 믿고 국회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두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오늘 두 특검법의 통과를 통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말입니까? 

 이해충돌 여부를 떠나 살아있는 권력에 맞선 성역 없는 수사를 외쳐 대통령이 된 스스로에 대한 부정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권력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성역 없는 수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하십시오.

 검찰의 칼날보다 국민의 심판이 더 무섭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의 심판이 따를 것임을 경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