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무형유산 우수 이수자에 월 50만 원씩 활동 장려금 신규 지급
상태바
문화재청, 무형유산 우수 이수자에 월 50만 원씩 활동 장려금 신규 지급
  • 김원희 세종.대전.충청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24.01.02 0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전수교육지원금도 올해부터 인상… 무형유산 보유자(150만 원→ 200만 원) 보유단체(360만 원→ 380만 원) -
2022년 이수자 공연 지원 “승무” 공연
2022년 이수자 공연 지원 “승무” 공연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국가무형유산 이수자에 대한 안정적인 전승활동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우수 이수자를 대상으로 전승활동 장려금(월 50만 원)을 새롭게 지원한다.

 그간「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중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에게는 전승활동에 필요한 전수교육지원금이 매달 지급되었으나, 전체 전승자의 95%(약 7천여 명)를 차지하는 이수자에게는 별도의 지원금이 없어 전승활동에 매진하는 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 장려금 지원’ 정책을 새롭게 마련하여 올해부터 추진하며, 장려금 지원 대상은 국가무형유산 이수자가 된 후 전승활동 실적(3년 이상)이 우수한 사람 중에서 해당 종목의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다. 이 중 국립무형유산원의 검토를 거쳐 1월 중 270여 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 이수자는 2년 주기로 선정되며, 올해 1월 말부터 2년간 매월 5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며, 해당 종목의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와 보유단체에 지급되는 전수교육지원금도 상향되어, 보유자는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보유단체는 월 360만 원에서 380만 원(자율전승형 보유단체 월 550→58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 지원금을 받게 된다.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장려금 지원, 월정 전승지원금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063-280-144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정신적인 가치가 담겨진 소중한 국가무형유산을 후대에 온전히 전승함과 더불어 미래자산으로서 그 가치를 더해 갈 수 있도록 전승지원 확충에 노력해 나갈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