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무관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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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무관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중단하라
  • 서원만 편집위원
  • 승인 2024.01.04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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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포퓰리즘 정치 수사 불과
조세공평 훼손하는 부자감세 중단하고 민생복지 들여다봐야
재정건전성 운운하며 4조원 세수 포기하는 전형적인 자가당착에 불과 -

 정부가 자산가만을 위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투세는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여 도입을 유예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시행될 예정이다.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약 4조원의 세수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 해 부자감세 이후 세수펑크 논란이 거센 가운데 올해도 여전히 부자감세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정부의 행태에 우려를 표한다.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며 ‘부자감세 논란은 구태의연하다’는 오만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금투세 폐지는 소수의 부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소액 개인투자자를 위한 정책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20% 세금(3억원 초과분은 25%)을 부과한다. 금융투자로 5천만원 소득을 올리는 투자자가 일반적인 소액주주인가?

 금투세는 이미 21대 국회에서 도입과 시행시기에 대한 여야합의를 통해 입법하였음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의 기준가액 10억원을 유지하기로 2022년에 합의했음에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입법권능을 무력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대주주 기준가액 10억원의 5배인 50억 원으로 대폭 완화하기까지 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면 해외자본 이탈을 방지하고 주가 불안 또는 마이너스 요소를 불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금투세 폐지의 결과 전체 개인투자자가 혜택을 볼 것이란 취지다. 이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개인투자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추상적이고 포퓰리즘적인 레토릭에 불과하다. 
 금투세를 폐지하면 대자산가와 재벌기업의 대주주 등 소위 큰손에게 감세의 혜택이 집중되면서 조세공평의 원칙이 형해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는 사실상 큰손들의 불로소득을 극대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인적자본 축적이나 근로보다 덜 생산적인 주식 투자에 자본이 집중되면 사회 전체 이익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가 정말 증권시장의 개인투자자를 위한다면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 및 불법 공매도 관리 강화 △시장조성자 등의 공매도 거래를 위한 주식대차거래의 상환기한 설정 △증권거래소의 공공기관 재지정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 △주가조작이나 선행매매 등 불법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인 증권시장을 바로잡는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

 금투세 폐지는 조세공평에도 어긋난다. 금융투자소득이 근로소득을 비롯한 다른 소득과 달리 특혜를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금투세 폐지는 결국 정부가 나서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정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모두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앙해 마지않는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금투세 폐지의 이유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자가당착에 빠진 궤변에 불과한 이유기도 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소수 재벌일가 중심의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 및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자본시장 등에서 기인한 것이지 아직 시행하지도 않은 금융투자소득세로 나타난 문제가 결코 아니다. 아직 시행하지도 않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어떻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

 지난해 맹목적인 부자감세로 인해 역대급 ‘세수펑크’ 사태를 자초한 윤석열 정부가 새해에도 계속하여 부자감세 기조를 이어가면서 세수부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금투세를 시행하면 3년간 4조328억원 가량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 한다. 예정대로 2025년 금투세를 시행하면 2027년까지 매년 1조원 이상의 세수가 확보되는 것이다.

 벌써 집권 3년차에 접어드는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의 망국적 부자감세 폭주를 당장 중단하고,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고 지금까지 감세의 혜택을 받아온 자산가와 고소득자 및 재벌 대기업에 대한 증세와 데이터세 등 신(新)세원 발굴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여, Covid19 이후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물가앙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 및 청년세대의 복지확충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과 조세지출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01월 0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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