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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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협의회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24.01.0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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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확 줄인다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폐지
333만 세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 최대 월 10만 1천 원 인하 -
국민의힘은 5일 국회 본관 228호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국민의힘은 5일 국회 본관 228호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국민의힘은 5일(금) 11시 국회 본관 228호에서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당·정이 발표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되고,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 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당·정은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하였으며,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9만 2천 원→6만 8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으며,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이날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과 원내대표의 발언 내용이다.

  ◇ 유의동 정책위의장

 오늘 당정협의는 의료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하여 현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기준이 다름에 따라 국민들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었던 것이 사실이다.

 직장가입자는 기본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재산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

 특히 고령 은퇴자의 경우 연금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데, 집 한 채가 있고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내는 게 부담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편법으로 취득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과거에는 재산이나 자동차를 토대로 소득 수준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어느 정도 타당했을지 모르나, 오늘날 소득 파악률이 충분히 높아진 상황에서 기존처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불합리하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욱이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점과 이제 자동차는 생활필수품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지속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를 매기는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 이를 통해 국민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겠다. 감사하다.

  ◇ 윤재옥 원내대표

 오늘 건강보험료 개선 방안을 위한 당정에 참석해 주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보건복지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유의동 정책위의장님과 강기윤 제5정조위원장이자 보건복지위 간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오랜 시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가 국민에게 부담이 되고 불합리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게 된다.

 오늘 당정은 그동안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민의 불편함을 그냥 넘기지 않고 반드시 개선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특히 오늘 당정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불합리한 차이를 개선하고, 부동산 등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로 인해 국민들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오늘 발표되는 개편안이 국민에게 100% 만족스러울 수는 없겠지만 건강보험료에 부과되는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비중을 줄여서 소득을 중심으로 공정하게 부과되고 은퇴하신 분들이나 지역가입자도 납득할 수 있는 부가체계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또한 재산 또는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연간 30만원 가량 낮추어 조금이라도 민생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된 것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당정은 건강보험료와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부분은 꼼꼼히 챙겨서 지속적으로 고쳐나가고 국민에게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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