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4년 1월 1일부터 물품검사 수수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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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4년 1월 1일부터 물품검사 수수료 폐지
  • 임정순 서울본부/기자
  • 승인 2024.01.0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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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기업의 비용 부담 경감, 무역 경쟁력 향상 및 수출 활력 제고 기대 -

 관세청은 「관세법」 개정*을 통해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출입 기업이 납부해야 했던 검사수수료를 ’24년 1월 1일부터 폐지했다고 밝혔다.
 * 「관세법」 제247조 기존➂ 제1항에 따른 검사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 신고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개정➂ <삭제>

 그동안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기업이 소유한 보세창고 등에 직접 찾아가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신고인은 소요시간당 2,000원의 기본수수료와 실비상당액을 검사수수료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한 수출입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무역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검사수수료 폐지는 ’24년 1월 1일 검사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규제혁신과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국가 번영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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