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국가유산 내 주민거주 지역 정주환경 개선 신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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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가유산 내 주민거주 지역 정주환경 개선 신규 지원
  • 이경석 세종.대전.충청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24.01.0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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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올해 5개소 선정해 ‘정주환경 개선 기준’을 마련토록 10억 원 투입 -
국가유산 경관 개선사업 지원대상 예시
국가유산 경관 개선사업 지원대상 예시

 문화재청은 주민과 공존·상생하는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보호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가유산 내 주민거주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맞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기존 보수·정비 위주 예산 지원과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주민과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국가유산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주민이 거주하는 국가지정유산을 대상으로 낙후된 정주기반시설 개선을 지원하며, 올해 사업비 10억 원(국비 5억 원, 지방비 5억 원)이 반영되었다.

 지원대상은 풍납동 토성, 홍도 천연보호구역처럼 주민이 국가유산 지정구역에 살고 있는 곳과 수원화성처럼 국가유산 지정구역으로 사방이 둘러싸인 마을이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준비단계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국가유산 5개소를 선정하여 1개소 당 2억 원(국비 1억 원)씩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우선 지원할 것이다.

 공모일정은 : 공모계획 지자체 배포(1월 중) → 지자체 공모신청(1~3월) → 사업선정 및 발표(4월) → 예산교부(4월) → 지자체 사업추진(5~12월) 순서이다.

 이렇게 해서 올해 내로 5개소의 국가유산을 관리하는 각 지자체들이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 정주환경 개선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가유산 내 주민거주 지역은 건축행위 등의 규제로 생활에 제약을 받으면서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문화재청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국가유산이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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