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야당, '이태원 특별법' 본회의 단독 처리', 국민의힘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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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야당, '이태원 특별법' 본회의 단독 처리', 국민의힘 표결 불참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본부장
  • 승인 2024.01.0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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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14시에 열린 국회 본회의 <제411회국회(임시회) 제411-4차(의사일정)>
9일 오후 14시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표결직전 법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이 눈물로 호소하는 찬성발언을 한 뒤, 의석으로 돌아가고 있다. <제411회국회(임시회) 제411-4차(의사일정)>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지난해 부터의 우여곡절 끝에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여타 야당의원들만의 표결 참여로 재적 298인 재석177인 찬성177인 찬성 100%로 통과 되었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표결 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7인으로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했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송파구병)
찬성토론 하는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송파구병)

 이번에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국회 추천을 받은 11명(상임위원 3명)의 특조위원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참사 진상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대표적 주요 사항이다.
 
 그동안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은 2023년(지난해) 6월 30일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2023년 8월 31일 민주당 주도의 야당에서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이태원특별법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설치) 둘째, 피해자 지원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사업재단, 간병비, 생활비 지원)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1. 진상규명을 위한 내용은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2. 이태원 참사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3. 참사 이후 국가의 정책결정과 행정조치의 적정성 조사, 4.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개선 대책마련, 5. 희생자와 피해자의 피해 실태 및 구제방안 조사, 6. 피해자 지원 대책의 점검 및 개선 등 인데 상세 내용 조항 등에 대해서 여러차례 일부 수정안으로 정리되었었다.
 
 그러나 당초 소관위원회부터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의 반대와 협상결렬로 지금껏 국회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않고 있다가 9일 오늘 민주당과 야당만의 표결 참여로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오늘도 여전히 국민의힘은 "야당이 주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공정성과 중립성이 결여됐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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