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극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개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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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극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개 추가 지정
  • 송경희 총괄본부장/ 기자
  • 승인 2024.01.0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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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희귀질환자 등 건강약자의 의료접근성 강화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이하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 단국대학교병원 등 2개 진단요양기관을 추가 지정하여 총 38개 진단요양기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진단의 난이도가 높고 전문적 검사가 필요한 극희귀질환 등에 대해 2016년부터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상급종합병원 중 진단요양기관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진단요양기관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시설, 인력 등 심사 후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충청남도 천안시),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울산광역시 동구) 2개 기관을 승인하였다.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서 극희귀질환 등을 적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추가되어 해당 질환자의 의료이용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건강약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참고: 적용범위

(적용범위) 산정특례 대상 질환 및 그 질환과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까지 적용함
(적용범위) 산정특례 대상 질환 및 그 질환과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까지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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