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국가유산 분야 사업체 대상 ‘문화재산업조사’ 첫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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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가유산 분야 사업체 대상 ‘문화재산업조사’ 첫 실시
  • 이경석 세종.대전.충청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24.01.10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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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이상 사업체 1,500개 대상(2023.11.~12.)… 내달 말 조사 결과 공개 -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산업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정책수립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1~12월 전국에 있는 1인 이상의 국가유산 분야 사업체 1,500개를 대상으로 문화재산업조사를 실시했으며, 내달 말 조사결과를 공개할 것이다.

 문화재산업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통계로 승인(‘23.10.23, 승인번호 제150004호)받았으며, 이는 문화재청 조사통계로는 국가승인을 받은 첫 사례이다.

 참고로, 문화재청의 보고통계인 문화재관리현황(2006.8.17., 승인번호 제150002호)이 국가승인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 문화재산업조사(2023.10.23., 승인번호 제150004호)가 국가승인을 받게 됨으로써 문화재청의 국가승인통계는 총 2건이 되었다.
 * 조사통계: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여 조사한 자료를 통해 작성한 통계
 * 보고통계: 신고, 보고, 신청, 인·허가 등과 같이 다른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통계

 ‘문화재산업조사’는 「국가유산기본법」제27조,「문화재보호법」제4조,「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44조에 근거하며, 국가유산산업 분류체계 내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체의 일반현황, 종사자현황 및 운영현황, 지원사업 참여현황 및 애로사항 등 문화재산업 진흥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분석하는 것이다.
조사 결과는 2월 말에 국가통계 포털(http://kosis.kr)과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행정정보-통계정보)를 통해 공표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산업의 국내외 경쟁력 현황을 파악·평가하여 정책과 산업을 뒷받침할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정부지원과 육성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국가유산 산업화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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