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유도' 하는 이태원 특별법은 문제투성이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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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유도' 하는 이태원 특별법은 문제투성이 법입니다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본부장
  • 승인 2024.01.11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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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국회의원. 경북고령.성주.칠곡)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국회의원. 경북고령.성주.칠곡)

 국민의힘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11일 이태원 특별법은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유도' 하는 문제투성이 법이라며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유도' 하는 이태원 특별법은 문제투성이 법입니다.

 지난 9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 원칙을 저버리고, 협치를 무시하는 민주당의 독단적 행태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법안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태원 특별법은 절차적 타당성이 결여된 법안입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법안 발의에서부터 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심사, 행안위 통과 및 법사위 회부, 본회의 통과까지, 야당의 일방적인 주도로 처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11명 중 사실상 야당 추천 인사가 7명으로 불 보듯 뻔한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세 번째, 특조위의 ‘무소불위의 초법적인 권한’도 문제입니다.

 조사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검찰과 공수처에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 수사·재판기록 열람과 제출 요구, 청문회 실시와 심지어 감사원에 감사 요구 권한까지 갖게 됩니다.
사실상 특별검사 수준의 수사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태원 특별법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지원 방안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권리 구제가 법안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함에도 금전적 지원은 한 개의 조항에,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인 이태원 특별법은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보다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인 듯합니다.

 야당은 이제라도 재난의 정쟁화를 멈추고, 진정으로 희생자를 추모하며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 1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정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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