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설·부동산 중재 금액 1조4286억원, 전년 대비 337.1% 증가
상태바
지난해 건설·부동산 중재 금액 1조4286억원, 전년 대비 337.1% 증가
  • 신주영 경제부 기자
  • 승인 2024.01.12 1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건설·부동산 중재 금액 1조4286억원, 전년 대비 337.1% 증가
- 공공‧민간 대형사건 증가 힙입어
인테리어 등 소액 건설사건 증가세도 뚜렷 -
 대한상사중재원 로고
 대한상사중재원 로고

 지난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된 건설·부동산 중재 사건 수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분쟁금액이 큰 대형 사건들이 많아 신청금액은 전년의 4.4배 수준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0일 ‘2023년도 건설·부동산 중재 통계’를 발표하고, 지난해 접수된 건설·부동산 중재 사건은 총 128건, 신청금액은 총 1조428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122건, 3268억원)에 비해 건수는 4.9%, 신청금액은 337.1% 증가한 것으로, 전체 사건(368건, 1조5715억원) 대비 건수는 34.8%, 신청금액은 90.9%의 비중을 각각 차지했다.

 이처럼 건설·부동산 중재사건의 신청금액이 대폭 늘어난 것은 전년에 비해 분쟁금액이 큰 대형 사건들이 다수 접수됐기 때문이다.

 공공·민간부문별로는 공공사건이 48건(1424억원)에서 39건(9347억원)으로 건수는 소폭 감소했으나 금액이 6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발전소 관련 대형건설공사 사건 접수 증가 및 대규모의 신도시 개발이익금 분쟁 영향으로 분석된다.

 민간사건 역시 74건(2043억원)에서 86건(5302억원)으로 금액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과거 대형 건설사건의 경우 공공부문이 주류를 이뤘지만,
 최근 들어 민간부문에서도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3200억원 규모의 추가공사대금 청구 사건이 접수되는 등 고액 사건의 접수가 증가하고 있다.

 신청금액별로는 10억원 이하 중소형 사건수가 전체의 70.3%를 차지했는데, 인테리어 등 소액 건설사건에서의 중재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최근 유명 인테리어 브랜드 시공 계약약관 내 중재합의서가 포함되는 등 인테리어 업계에서 중재가 유용한 분쟁해결수단이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김태훈 중재사업본부장은 “건설분야 중재 신청금액의 증가세가 고무적”이라며 “지난해 8월 말 국토교통부 고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분쟁 발생 이전인 계약 체결시점에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분쟁해결 방식으로 정하도록 개정·시행됨에 따라 급증하는 물가변동 관련 분쟁 등을 중재를 통해 원활하고 신속히 해결하려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