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전 의원, ‘경선 기회 보장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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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전 의원, ‘경선 기회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본부장
  • 승인 2024.01.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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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5일(월) 오후 3시 40분, 국회 소통관 -
유승희 전 의원
유승희 전 의원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유승희 전 의원(서울 성북갑)이 15일 자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후보 부적격 결정을 철회하고 경선 기회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는 4년 전 당내 경선 부정 의혹 제기와 지속적인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경선불복 경력자’로 간주해 총선 후보 부적격 판정을 했다”면서 “그러나 본인은 ‘경선불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증위원회가 근거로 삼은 당헌 84조 3항은 “당직 및 공직 선거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후 모든 선거에 10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고, 당규 제10호 6조⑧의 3호는 ‘경선 불복 경력자, 당의 공천권을 무력화한 자, 당정협력 일절 불응 등 당의 결정이나 당론을 현저하게 위반한 자’를 공직 선거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 전 의원은 “‘경선불복 행위’에 대해 당규 제 10호 제 35조 제4항 제1호는 ‘경선후보자의 자격을 획득한 후 탈당하여 무소속 또는 타당 후보로 출마한 경력자’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저는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또는 타당 후보로 출마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경선불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아마도 검증위원회가 문제 삼는 것은 지난 제21대 서울 성북갑 지역구 경선의 불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재검표 또는 재경선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한 일인 것 같다”며 “그러나 본인은 최종적으로 당의 공천권을 존중하여 후보 등록일 이전에 단식농성을 마쳤고 지난 2020년 3월 25일 의원총회에서 공식적으로 경선 결과 승복을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경선 결과 승복 및 후보 지원에도 불구하고 저는 동년 4월 7일 중앙당 비상징계로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처분을 받았으나 동년 6월 29일 민주당 중앙당윤리심판원이 재심 신청에 대해 당직 자격정지 6월로 감경 결정했고, 동년 12월 29일자로 당직 자격 회복 통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되는 당내 경선 과정에 대한 일부 의혹 제기와 정치적 의사 표시를 ‘허위 사실 유포’로 규정하는 것도 부당하지만, 백보를 양보하여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미 징계가 종료돼 자격을 온전히 회복한 당원을 대상으로 과거의 징계사유를 이유로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예비후보 자격을 제한해 경선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 운영의 원칙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라며 “더구나 탈당 후 무소속 출마나 타당 후보로 당선되었던 경우에 대해서는 후보 자격을 부여하면서 저에게 부적격 결정을 한 것은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치인에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정치적 사형선고’에 다름없으며, 검증위원회의 후보자 검증 과정은 법적, 윤리적, 논리적 타당성을 엄밀하게 갖춰야 마땅하다”며 “충성스러운 당원을 배제하는 부실 검증의 결과는 민주당의 혼란과 분열,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 전 의원은 “제가 어떠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인지, 제가 어떻게 당의 공천권을 무력화해서 탈당 후 무소속 출마한 분이나 타당에서 국회의원을 하다가 돌아온 분보다도 후보 자격이 없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저에 대한 총선 후보 부적격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경선 기회를 보장해 줄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 전 의원은 이날 검증 결과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총선 후보 부적격 결정 철회와 경선 기회 보장을 촉구하는 지역 유권자 및 전국의 지지자 1,024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민주당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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