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근원지로 오해받은 교회와 부당한 행정집행 과정에 대해 조사와 피해보상을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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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근원지로 오해받은 교회와 부당한 행정집행 과정에 대해 조사와 피해보상을 실시하라
  • 김창민 서울본부/ 정치부기자
  • 승인 2024.01.2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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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논평 -

 자유통일당은 22일 이동민 부대변인을 통하여 '상주시청이 인터콥선교회 상주 BTJ 열방센터를 상대로 고소한 코로나 감염병 예방법 위반 재판에서 대법원의 최종 무죄 판결이 나왔다'하고,  또 '정부와 방역당국의 잘못된 발표에 의해 교회는 코로나 근원지로 지목됐다.'며 다음과 같은 논평을 하였다.

 ◇ 정부는 코로나19 근원지로 오해받은 교회와 부당한 행정집행 과정에 대해 조사와 피해보상을 실시하라

 상주시청이 인터콥선교회 상주 BTJ 열방센터를 상대로 고소한 코로나 감염병 예방법 위반 재판에서 대법원의 최종 무죄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당시 역학조사가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판단 불가했음을 이유로 선교회 측이 상주시 역학조사 담당자의 명단 제출 요구를 거부한 혐의에 대해 1, 2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와 별개로 선교회 측이 센터 임시 폐쇄 집행이 부당하다며 상주시청 공무원들과 대치상황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관련 재판에서도 1,2심 무죄 판결이 이어졌다. ‘위법한 폐쇄명령에 대한 정당방위는 공무집행방해죄 될 수 없다’ 는 이유에서였다.

 문제가 됐던 상주 집회도 방역수칙을 어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언론의 정정보도까지 있었다.

 이번 상주 열방센터 관련 재판은 코로나 펜데믹 당시 국가 차원의 방역 노력과는 별도로 이 과정에서 무리한 확증편향식 단죄가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상주시장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단지 상주 열방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는 코로나19 정부 방역의 문제점을 지적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감염의 절반이 교회에서 발생했다며 교회핵심방역수칙을 발표’ 함으로 교회가 코로나 19의 주요 감염원인지라는 인식을 갖게했지만, 질병관리청의 자료에 따르며, 이 당시 종교시설 확진자는 국내 외 확진자 수의 약 2.61% 였다’고 밝혔다.

 정부와 방역당국의 잘못된 발표에 의해 교회는 코로나 근원지로 지목됐다.
또 당시의 무차별적인 방역 집행은 전국의 많은 교회와 종교시설, 영업장 등이 임시 폐쇄, 인원 제한 등의 엄격한 제재와 지역 주민들의 편견을 이기지 못해 결국 문을 닫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결코 용납되어선 안되며, 민주주의는 스스로 지키려하지 않는다면 훼손될수 밖에 없는 가치다.

 이제 코로나19 같은 펜데믹은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지난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부당하게 집행된 행정조치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및 보상조치를 시행해야 할것이다.
또한 향후 이와같은 국가에 의한 국민 권익 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법안 정비와 함께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불법적인 일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 및 처벌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2024년 1월 21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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