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효목2동행정복지센터 민원인에게 불편주고 함부로 법 위반이라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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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효목2동행정복지센터 민원인에게 불편주고 함부로 법 위반이라 적시
  • 김청수 정치.사회1부장
  • 승인 2024.01.22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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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서류 발급 받으러 갔다가 3시간 반 만인 18시에야 해결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발급 안된다. 출장이라도 나가야지! -
불친절하고 근거없는 법위반 제시하며 민원인에게 모욕주는 대구시 동구 효목2동 행정복지센터
불친절하고 근거없는 법위반 제시하며 민원인에게 모욕주는 대구시 동구 효목2동 행정복지센터

 22일 민원인 A씨는 효목2동 행정복지센터에 인감증명과 여타 민원서류를 발급 받으러 13시 40분경 갔다가 동구청, 시청을 경유하여 유권 해석을 얻은 다음 18시가 되어서야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었다.

 여기에다 동사무소 총괄 팀장 정지현은 고령의 민원인에게 합당하지도 않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13호 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8항을 들어 민원인의 발급 요구사항이 법위반이라고 규정, 모멸감을 주고 인감증명을 발급해주지 않아 업무시간도 다 되어 가는 촉박함에 인근 수성구 동사무소에서 민원인 누님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다시금 17시 40분경 해당 효목동센터에 가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을 수가 있었고 일을 마쳤다.

 사연인즉 누님 내외가 후손이 없어 3년여 중병의 간호와 말기 현상으로 민원인이 보호자로 보살피다가 자형은 지난해 11월 초 사망하였고, 누님은 동사무소 인근 노인복지센터에 입원 해있는 가운데 누님의 인감과 여타서류 그리고 상속재산목록(재산.채무) 발급받으러 갔는 데,   본인이 거동불능이라 위임장으로 발급받으러 갔으나 국적, 신분증 종류가 신청인 자필이 없다고 하여 처음엔 본인에게 다시가서 서류를 작성한 뒤 발급받았다.
 
 거동불능이고 글씨를 제대로 쓸수 없는 경우엔 위임자가 발급당사자의 인감과 주민등록증 그리고 위임자의 신분증이 있는 경우 발급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고 하여 민원인이 이를 주장했으나 막무가내 였다.

 그리하여 민원인은 동구청 민원센터 인감 발급자에 유권 해석을 바라니 역시나 거동불능자의 경우 해당자 본인의 서명이나 도장만 있어도 위임자에게 발급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으며,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질문하니 해당 '상속재산목록' 서류도 가능하다 하여 이를 확고히 하기 위해 대구시청 민원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니 동 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다 하여 다시금 들러 말이 안통하는 직원에게 설명하려니 피곤하고, 또 다시 왈가불가 의견 교환하기 싫어서 시청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담당 직원에게 건네주며 설명을 들어보고 발급을 요청하니 그제서야 알았다고 발급해준다 했는 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었다.

 이 상속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려면 또 누님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 하여 동행한 민원인 아내에게 위임장에 본인의 싸인을 받아 오게하여 작성한뒤 제출하니 담당자가 상급기관에 전화를 바꿔주고 해서 기분이 나빴는지 이석하여 정 총괄팀장과 한참 얘기를 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팀장이 민원인에게 좀보자고 하여 가니 발급할 수 없다 하여,
 법적 근거나 시행 규칙등이나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니 알아보고 있다 하다가 급기야 발급 시행령 작성방법 8항을 들어 법위반이라서 안된다 하여 업무시간이 끝나가기에 급한 민원인은 인근 수성구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인감을 발급받고 효목동으로 되돌아 가면서 과연 8항 내용이 무엇인가 봤더니,

 ‘다른 사람의 도장이나 서명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자 (예: 다른사람이나 사망한 사람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 받은자 등)는 형법 제 231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라고 되어있어 모멸감을 느끼고 사법고시 1차에도 합격한 바 있는 민원인이 해당 정 사무장에게 녹음하겠다고 고지하고 "왜 해당하지도 않는 조항을 가져다 법 위반을 했다고 규정하여 모멸감을 주는가"고 하니 느닷없이 행정자치부 사무규칙을 근거로 대면서 이야기하기에 이건 규칙이지 법이 아니지 않나 하고 하다가 대화도 안되고 기가차서 중단하고,  

 그러면, 총괄팀장이면 직원이 서류발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면 상급기관에 질문하여 여기서 발급을 해줘야지 무엇하는 팀장이냐 하니 직원과 다소 큰소리로 얘기하다가 일부 서류발급 받고 구청으로 갔는 데도, 이는 몰랐다고 회피하고 사무규칙만 자꾸 주장하여 대화를 끊었다는데,
 
 한가지 더 기가차는 것은 민원인이 장시간 왔다갔다 하면서 결국은 정당한 서류를 발급받게 되었는데, 동장석에 앉아있던 정기임 동장은 민원인에게 미안하단 한마디 말없이 다가와 해당 대화하고 있는 팀장에게 ‘니도 녹음해라’ 하고 자기 자리에 앉는 그야말로 공무원 품위문제, 고령민원인에 대하는 태도 국민들은 뭐라고 판단 생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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