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김병욱 의원은 본인의 입법과실에 대해 시민과 언론을 상대로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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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병욱 의원은 본인의 입법과실에 대해 시민과 언론을 상대로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 김청수 정치.사회1부장
  • 승인 2024.01.23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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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은 지난 1월 17일 다가오는 22대 총선에서 제대로 된 국회의원들이 당선되길 바라는 취지로, 현역 국회의원들의 자질검증과 입법평가 등을 통해서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의원 명단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특히 공천배제 명단에 포함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반박성명을 발표하였는바, 경실련은 해당 내용에 대해 문제점을 밝히며 김 의원이 본인의 입법과실에 대해 시민과 언론을 상대로 진실을 호도하기에 앞서 본인이 주도한 법안들이 진정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었는지 깊히 성찰하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며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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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본인 주도 법안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는지 먼저 성찰하길
- 저신용자 대출에 소극적이고, 주담대에 몰두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현재 모습을 과연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
- 계열사를 동원하여 주식시장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가 금융회사 카카오뱅크를 계속 지배하도록 허용하자는 것이 은산분리 폐지의 목적은 아니었는지 밝혀야
- 본인이 위원장을 맡은 정무위 안건조정위에서 CVC 안건을 폐기한 후, 곧바로 정무위 전체회의에 CVC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수정대안을 제출했던 기만적 졸속추진 반성해야
- 재벌들의 소원인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과 금산분리 완화를 위해 벤처기업을 핑계로 삼고 있음을 진정 모르지 않을 것 -

 경실련은 지난 1월 17일 다가오는 22대 총선에서 제대로 된 국회의원들이 당선되길 바라는 취지로, 현역 국회의원들의 자질검증과 입법평가 등을 통해서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의원 명단을 발표하였다.
 이에 특히 공천배제 명단에 포함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반박성명을 발표하였는바, 경실련은 해당 내용에 대해 문제점을 밝히며 김 의원이 본인의 입법과실에 대해 시민과 언론을 상대로 진실을 호도하기에 앞서 본인이 주도한 법안들이 진정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었는지 깊히 성찰하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허용하여 1주 1의결권이라는 상법의 대원칙을 훼손하고, 향후 재벌기업에 의한 추가 규제완화 여지를 열어 놓은 입법활동부터 검토해 보자.

 경실련은 벤처기업 활성화에 반대한 바 없다.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기반위에서, 뼈를 깎는 고통 속에 일궈낸 혁신을 통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성공을 누구보다 기원한다.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고, 재벌대기업의 중심의 전속적 하청구조의 해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필요성에는 눈과 귀를 감고, 진정으로 혁신적인 벤처기업들에게는 그다지 유용하지 않으나 재벌들은 오랫동안 갈망했던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과 금산분리 완화의 단초를 제공할 법안의 입법을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던 권칠승 의원과 김병욱 의원이 주도한 것이다.

 복수의결권 도입은 상법상 1주 1의결권의 대원칙에도 크게 위배되는 것이다. 상법에서 예외로 허용하고 있는 무의결권 주식 등은 소수주주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반면 복수의결권주식은 기업주(오너)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상법의 취지에 반한다. 현행 상법상 소수주주보호 장치가 일부 있으나 이마저도 한국적 상황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이 없으면 창업자 또는 경영진의 경영권 보호가 어렵다”는 것은 거짓이다. 현재도 투자자와 사적계약(주주간 계약)을 통해 경영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상장 전 쿠팡과 마켓컬리 등의 경우에도 주주간 계약을 통해 경영권을 보장받았다. 즉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벤처기업에게는 복수의결권 주식이 굳이 필요 없다. 오히려 정부의 모태펀드로부터 투자를 받는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벤처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와 벤처 버블만 조장할 수 있다.

 정부의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은 세계적으로 확대 추세이다'라는 말 또한 거짓이다.
 외국 사례는 우리나라와 같이 비상장 벤처기업에 허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유니콘 기업이 상장할 때 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용하는 사례로서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그럼에도 김병욱 의원이나 정부 모두 상장기업에 복수의결권을 허용할 때 재벌 세습에 악용과 같은 부작용을 인정해, 비상장 벤처기업에만 복수의결권을 허용하자고 주장하며, 이를 위한 안전장치로 재벌계열사들은 비상장기업이라도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없으니 우려할 것이 없다고 설명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나열했던 것이다.

 또한 해당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이 상장할 때 3년 내 보통주로 전환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장 3년 후 보통주로 전환하면 급격한 소유구조의 변화가 초래되어‘3년 일몰조항’삭제 요구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예로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 6주에 60 의결권이 있고, 외부 주주가 40주에 40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장을 하여 3년 내 복수의결권 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된다면, 창업주 의결권은 13%(=6/46), 외부 주주 의결권은 87%로 바뀌게 된다.
 이럴 경우 경영권에 문제가 생겨 결국 벤처기업들은 존속기간을 대폭 연장 또는 3년 일몰조항 삭제 요구를 할 것이다. 존속기간 연장 또는 일몰조항이 삭제된다면 다른 모든 기업에서 형평성을 제기하며 복수의결권 허용 요구를 함에 따라 모든 기업에 복수의결권이 허용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재벌세습의 새로운 도구로 악용될 것이 명백하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김병욱 의원이나 권칠승 의원은 제대로 된 합리적 대답을 한 바 없다. 

 다음으로 기업형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 도입의 내용적 문제점과 그 도입과정에서 김병욱 의원이 벌인 후안무치(厚顔無恥) 행태의 실상을 살펴본다. 

 김병욱 의원은 또한 벤처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다가 인수의 가능성을 넓히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우수한 기술력을 넘기고 인수합병하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기업형벤처캐피탈 법안을 주도하였다며 자랑하지만 이 내용 역시 매우 왜곡되어 있다.
 실제로 유망한 벤처가 있다면 벤처캐피탈(VC)이 인수하거나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이 법안이 입법될 때 벤처캐피탈 자본이 시장에 매우 풍부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CVC는 통상의 VC와 달리 자신들의 사업 관련된 분야의 벤처기업에 투자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자신의 사내 자금만으로 투자한다. 특히 CVC 허용의 핑계로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사용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을 정부가 강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사의 100% 자회사라는 허울만 내세우고 외부자금을 펀드조성액의 40%까지로 제약하면서까지 굳이 금융 수신 행위를 허용하려는 것인 일단 지주회사 규제의 금산분리의 원칙을 허물고 보자는 얄팍한 꼼수일 뿐이다. 일단 금산분리 원칙에 작은 구멍을 만들고, 향후 규제완화를 내세워 지속적으로 지주회사의 금산분리 규제를 약화시키고 파기하려는 술수였다.

 나아가 비금융 계열사의 CVC 펀드에 대한 출자 허용은 사실상 다른 계열사의 출자를 허용하는 것과 동일하고 따라서 과거 문어발식 출자를 되풀이하게 할 위험이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통제하고 출자에 따른 자금부담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재벌의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꾸준히 장려해 온 것이 그동안의 정책 기조였다.
 그런데 막상 대부분 재벌들이 지주회사제도로 전환하니 오히려 지주회사체제 내에서 또 다시 문어발식 출자를 허용하려는 꼼수로 CVC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지주회사 도입의 근본정신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CVC에 대한 대안으로 공정거래법에 이미 벤처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나아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는 벤처지주회사 규제를 다시 대폭 완화하는 ▲설립요건 완화 (5,000억원→300억원), ▲자회사 범위 확대 (벤처→R&D중소기업), ▲행위제한 완화 (자회사 벤처지주사 설립시 20%, 손자회사 벤처지주사 설립시 50%), ▲계열 편입요건 유예기간(7년→10년) 연장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사실상 재벌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마저 사실상 보유해서 중소벤처기업에게 돌아가야할 정책적 혜택을 가로채도록 방조하겠다는 몰염치한 내용이고, 지주회사의 출자단계를 4단계까지 늘려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더욱 장려하겠다는 시대착오적 노림수였던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펀드에 대한 계열사 출자와 외부자금 조달을 허용한 CVC까지 도입한 것이다.

 또 하나, CVC 도입과 관련하여 절대로 잊어서는 안되는 것이 이 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김병욱 의원이 보여 준 후안무치한 행태다. CVC 도입이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난항에 봉착하자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해 낸 꼼수가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한 ‘반대 정무위원 뒤통수치기’였고, 이 부당한 행위에 앞장선 자가 바로 김병욱 의원이다. 

 2020년 12월 8일, 제382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1차 공정거래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김 의원은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런데 이 안건조정위원회에는 사전에 공지된 공정거래법 개정 등의 안건 외에 CVC 관련 법안이 추가로 상정되어 있었다.
 이에 조정위원으로 참석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CVC 관련 내용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될 경우 이를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2인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축조심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총 6인의 조정위원중 3인이 반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는 찬성 의결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여기서 김병욱 의원의 후안무치한 행태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조정위원회에서 CVC 법안은 배제하기로 하여 배진교 의원의 동의를 끌어내서 찬성 4인, 반대 2인으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찬성 의결을 이끌어낸 후,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록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을 파기하고 CVC 도입이 부가된 공정거래법 수정대안을 발의하여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한 것이다.
 안건조정위원회에 당초 공지에 포함되지 않았던 CVC 안건을 전격 추가한 뒤, 이를 짐짓 배제하여 동료 의원 1인의 동의를 이끌어낸 후, 곧바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또 다시 CVC 안건을 전격 추가하는 그야말로 현란한 ‘동료의원들 뒤통수 치기’를 자행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론이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배진교 의원조차 절차의 부당성과 비민주성을 규탄하는 등 김병욱 안건조정위원장을 성토하는 발언이 줄을 이었다.
 이 장면은 2020년 12월 8일 심야에 개최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대한 국회의 영상정보( https://w3.assembly.go.kr/main/player.do?cmd=vod&mc=326&ct1=21&ct2=382&ct3=09)에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다. 김병욱 의원의 행태는 정무위원회 성일종 의원이 분노에 찬 어조로 말한 바와 같이 이제 역사에 기록' 되었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앞장 선 김병욱 의원의 판단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에 메기 역할을 하고,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필요성을 홍보하였다.
 그러나 2024년 현재 과연 우리나라 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 압력 때문에 이윤 마진의 축소를 경험하고 있는가? 은행이 과다한 이익을 내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완전경쟁”운운한 것이 2023년초이고, 은행의 과다 이익은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닌가? 

 중저신용자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 대출 동향은 또한 어떠한가? 2020년 10월 8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활용하여 2020년 6월말 현재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은 건수 기준으로 1~4등급이 93.5%에 이르고, 금액 기준으로는 98.46%에 이른다고 밝혔다. 
 중저신용자라고 볼 수 있는 7등급 이하 채무자에 대한 신용대출은 건수 기준 0.87%, 금액 기준 0.17%에 불과했다. 그 뒤로도 이런 현상은 본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아 결국 금융위원회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에 최저한도를 설정하기까지 하였다. 

 반면 은행권에서 소위 ‘땅짚고 헤엄치기 ’장사로 알려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의 관심은 집요하다고 할 정도다.
 최근 언론 기사(https://www.yna.co.kr/view/AKR20240120036600002?input=1195m)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2023년에 총 11조원 증가하여 2022년말 대비 70.8% 급등했다. 이는 작년 초 금융당국이 중저신용대출 공급 목표를 완화한 데 기인한 것이다. 즉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당국이 중저신용대출 목표를 내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주담대로 사업방향을 돌린 것이다.
 이처럼 안전한 돈장사에 매진하는 동안 토스뱅크와 케이뱅크의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은 자사의 연말목표치에 미달하였다. 이것이 ‘혁신의 상징’이자 ‘은행권에 대한 메기’라고 선전하던 인터넷전문은행의 또 다른 모습이다. 김 의원은 이런 현실에 대해 일말의 반성이라도 해야 마땅한 것 아닌가? 

 경실련도 1989년 창립이래 여러 부침이 있었지만, 늘 국민과 시민을 위한 공익적 자세와 마음으로, 실사구시와 비당파적 입장의 견지로 신뢰를 잃지 않으려 노력해왔다.
 경실련을 성토하기에 앞서, 정말로 본인 주도 법안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는지 성찰하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언제든 공개토론회에 나서라. 

                                        2024년 1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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