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뿐만 아니라 특정업무경비에서도 여러 검찰청에서 유용사례 발견
수사에 사용해야 하는 특정업무경비를 회식비 등으로 유용
검찰의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수사ㆍ감사가 필요한 상황 -
1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 지하 1층 리영희 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부산MBC)은 검찰 특정업무경비 유용 실태를 발표했다.
검찰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검증은 사상 최초로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결제시간 등을 가리고 공개하는 바람에 검증은 제한된 범위내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유용사례들을 찾아냈으며,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유용사례는 복수의 검찰청에서 발견된 것들이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는 수사ㆍ감사ㆍ예산ㆍ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이다.
검찰예산도 포함되어 있는 법무부 예산상으로, 2023년에는 551억원의 특정업무경비가 책정되어 있고, 2024년 예산안에는 567억 5,9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가 책정되어 있다.
이중 상당액은 수사활동에 필요한 실경비에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검찰이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작년 6월 이후 전국 검찰청에서 수령한 특정업무경비 자료를 분석하던 중, 특정업무경비를 수사활동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식비 등으로 유용한 사례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기획재정부 지침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업무상 배임도 성립할 수 있는 사례들이다.
이미 검찰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도 숱한 오ㆍ남용 사례들이 드러난 바 있다.
그런데 특정업무경비에서도 심각한 유용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이로써 검찰의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수사ㆍ감사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