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28일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을 두고 일부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루머를 퍼뜨리며 공포를 조장하고 있어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이 주장의 대부분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 가짜뉴스 팩트체크
1. 전문 안전관리자 채용부담 등 경영부담이 심각하다? ☞ 거짓
일부 정재계와 언론에서 전문 안전관리자 채용부담, 대기업 수준의 안전관리체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경영부담이 심각하다고 한다.
그러나, △ 중대재해처벌법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산안법상 의무 위반의 처벌 수위를 강화한 법이고, △ 산안법상의 의무 대부분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기업 수준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고, △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으며, △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안전점검 등의 업무 겸직이 가능하며, △ 고용노동부는 이미 안전관리자 자격을 완화해서 겸직 등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2. 중처법상의 의무를 잘 모르거나 적용이 어려워서 혼란이 심각하다? ☞ 거짓
일부 정재계와 언론에서 50인(억) 미만 사업주들이 중처법상의 의무 규정 등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한다.
그러나, △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점검이나 교육 등은 이미 산안법에 의해 적용되어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 중처법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사업장이 6%에 불과하고, 안전활동 보고 및 위험성 평가를 알고 있다는 사업장이 75% 이상이었다.
3. 사업주를 범법자로 만들어서 800만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한다? ☞ 거짓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50인(억) 미만 사업주들이 구속 등으로 인해서 800만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 2년간 재판이 진행 중인 사업장을 포함해서 폐업한 사업장은 한 곳도 없고,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서 사업주가 구속된 사례도 없다.
4. 빵집 사장님, 식당 사장님도 범법자 될 수 있다? ☞ 대체로 거짓
일부 정재계와 언론에서는 중처법 적용으로 빵집 사장님, 식당 사장님도 범법자가 될 것이라고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업종에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처법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
또한 △ 2022년 숙박음식점 업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5명에 불과, 전체 사망사고의 0.78% 수준이고, 2023년 9월까지 통계에서는 1명으로 0.22%, △ 음식점의 경우 대부분이 외주업체의 배달 중 발생한 사고들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정재계와 일부 언론이 주장하고 있는 중처법 50인(억) 미만 적용과 관련된 루머들은 모두 사실과 다른 매우 과장된 주장들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이 의원은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하고 최근 고용노동부가 밝힌 것처럼 산업안전 대진단과 함께 각종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조속히 추경을 통해서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 예산과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조속히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내고, 2,500만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