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 전주혜 의원은 29일(월) 11시, 서울경찰청에 성명불상자 2인 등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 내용은 24.1월 성명불상자 등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통도사 방문시 한동훈은 문재인 사저를 방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등의 허위글을 게시하여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4.1.12 양산 통도사 방문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가짜 정보가 더 이상 만연하지 않도록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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