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쥴리 의혹' 즉 '쥴리가 김건희 여사이다'를 거듭 반복해서 제기했다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받아들여 안 씨에 대해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법원은 오는 2월 1일 구속적부심 즉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열 예정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현재 무소속인 김남국 국회의원(변호사)이 30일 오후 3시 본인 트위트에 ‘검찰 공화국’을 넘어서 ‘김건희 공화국’인가라는 제목하에 '안해욱님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는 단순히 과잉수사라 할 수 없고, 일종의 국민에 대한 질 나쁜 겁박이다,'고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글을 올렸다.
<‘검찰 공화국’을 넘어서 ‘김건희 공화국’인가>
안해욱님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전혀 없다.
우선 70대로 고령인 데다 같은 사안으로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
또 발언을 철회·부인하지 않았고, 이미 촬영된 영상이 온라인상에 남아있어서 증거인멸 우려 역시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당 사안으로 진실 여부를 형사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와 같은데도 불편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이고, 권력자에게 허튼 소리하면 집어넣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안해욱에 청구된 구속 영장은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안해욱 한 사람에게 청구한 영장이 그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 일반의 표현의 자유를 심리적으로 구속한다.
이 기사를 본 국민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유·무형의 압력에 위축이 돼서 자기검열을 하게 되고, 권력자에 대해서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안해욱님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는 단순히 과잉수사라 할 수 없고, 일종의 국민에 대한 질 나쁜 겁박이다.
일개 국민이 무슨 힘이 있겠나. 선거에서 개개인이 가진 한 표로 정권을 심판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