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지방세 은행가는 번거로움 없이 인터넷이나 카드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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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지방세 은행가는 번거로움 없이 인터넷이나 카드로 낼 수 있다!!
  • 양지훈 논설위원
  • 승인 2011.12.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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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지방세 납부방식이 기존방식에서 좀 더 편리한 방법인 통장이나 현금 및 신용카드 또는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 지방세 납부방식이었던 OCR고지서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납부해야 했으나 내년도부터는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납부하는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그동안 제주도는 지난 3월부터 OCR고지서 납부방식과 함께 온라인 납부서비스를 실시해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OCR고지서에 의한 오프라인 납부방식은 전면 폐지된다.

하지만, 지방세 납부 안내를 위한 납세고지서는 지금과 같이 계속 보내지게 되며, 현금자동입출금기 또는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도민에게는 고지서를 지참해 은행 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다.

기존 OCR고지서에 의한 납부방식은 고지서가 없는 경우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고, 금융기관의 근무시간 내에 납부해야 하는 불편과 거주 지역별로 지방세를 낼 수 있는 은행이 정해져 있어 다른 지역의 지방세를 내는 것이 제한돼 왔다.

이에 반면 내년부터 개편되는 온라인 납부방식은 모든 자치단체의 지방세를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국내 모든 신용카드 적용) 또는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단, 은행 CD기나 ATM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될 시 타사카드(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외)로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러한 번거로움, 혹은 부가 비용이 부담이 된다면 인터넷(위택스 www.w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공인인증서)을 한 뒤, 카드번호만 입력하면 수수료 없이 곧바로 지방세 납부가 이뤄진다.

또한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어떤 은행계좌를 통해서도 수수료 없이 납부된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납부 처리도 실시간으로 이뤄져 이중납부를 예방할 수 있고, 납부영수증을 5년간 보관해야 하는 불편도 사라지게 될 전망”이라며 “지방세 온라인 납부방식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낼 수 있어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들의 행정처리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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