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면수심’ 정권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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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면수심’ 정권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 김창민 서울본부/ 정치부기자
  • 승인 2024.01.31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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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면수심’ 정권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심을 외면한 채 끝내 돌아올 수 없는 몰염치의 강을 건너고 만 것이다. 

김미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
김미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

 윤석열 정권은 유례를 찾기 힘든 안하무인(眼下無人), 인면수심(人面獸心)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절반 이상의 국민이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에 반대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법 거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10·29 참사 유가족들이 바란 것은 오직 진상 규명이었다. 눈물로 삭발식을 하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을 기어야 하는 오체투지를 이어가면서도 유가족은 피해 지원책이 아닌, ‘제대로 된’ 진상조사기구 설립을 요청했을 뿐이다.
 
 특별법을 통한 조사특위를 설치하는 대신 피해자 지원책을 내세운 것은 전형적인 갈라치기다.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마치 피해보상을 바라는 양 호도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국정의 최고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재의요구권을 재가하는 것이 아니라 뒤늦게라도 유가족을 만나는 일이여야 했다.
 
 대통령은 내 아내, 내 가족만 지키는 자리가 아니라 온 국민을 지키는 자리다. 비정한 대통령과 몰염치한 이 정권의 행태는 역사에 기록되고, 끝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24. 01. 31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 김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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