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덕 변호사, ‘연이은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대통령이 왕인가'라며 비판하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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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덕 변호사, ‘연이은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대통령이 왕인가'라며 비판하고 나서
  • 김청수 정치.사회1부장
  • 승인 2024.02.0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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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서구갑 출마예정자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전병덕 변호사는 5일 연이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윤 정부를 사회관계통신망을 통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는 국회 입법에 대한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헌법수호자로서의 거부권을 부여한 취지와 정반대되는 권한 남용이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취임 후 9번째 거부권 행사를 한 상황이다.

전병덕 변호사
전병덕 변호사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무조건 허용되는 것이 아닌 법률안이 집행 불가능하거나 국가이익에 반하는 내용으로 하거나 법안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을 때 등 정당한 사유와 필요성이 존재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는 민주주의 헌법은 절대왕정 국가처럼 대통령에게 무제한의 절대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정신에 담겨진 권력구조의 내재적 한계인 권력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어 전병덕 변호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는 모두 권한 남용이고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겠지만 자신의 가족과 관계된 김건희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해충돌법 위반 소지까지 있다" 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이라도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있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고 국회 입법권의 침해로 권한쟁의심판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전병덕 변호사는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은 왕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주어진 권한을 무분별하게 행사한다면 국민의 정치적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면서 “한동훈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가 아니라면 이번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전병덕 변호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검사범죄대응 TF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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