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불용’ 말장난이 감춘, 지방정부에 강요한 불용
상태바
‘사실상 불용’ 말장난이 감춘, 지방정부에 강요한 불용
  • 임효정 경제부 차장/기자
  • 승인 2024.02.08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세수결손은 23년 불용이 아니라 25년도에 정산하는 것이 법과 원칙과 관행
9월 23조원 미지급 선언, 12월 3조원 별도지급하는 찬물, 뜨거운 물 행정
역대 최대 불용의 양적인 측면보다 교부세 불용 질적인 측면이 문제 -
나라살림연구소 로고
나라살림연구소 로고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8일 정부가 23년 총세입 총세출마감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방교부세(금)은 ‘사실상 불용’이 아닌 국세수입과 연동된 감액 조정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다음과 같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다.

  ◇ 23년 총수입, 총지출 마감결과 분석- 재정적, 법적, 경제적 의미 도출

 - 요 약    -

 정부는 23년 총세입 총세출마감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방교부세(금)은 ‘사실상 불용’이 아닌 국세수입과 연동된 감액 조정이라고 주장함.
 그러나 지방교부세(금) 감액은 지방정부의 불용을 강요한 것으로 사실상 불용보다 재정적, 법적, 경제적 문제가 있는 더 잘못된 불용임. 

재정적 문제: 23년도 세수결손에 따른 교부세(금) 정산은 24년도에 진행한 23년 결산에 따라 25년도에 하는 것이 법과 원칙과 관행임.
 23년도에 불용을 통해 임의로 교부세(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음. 23년 9월 국세수입예측치를 변경하여 세수결손금액을 59조원으로 인식하고 9월에 23조원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음.
이후 12월에 국세수입예측치를 재변경하여 56조원의 결손금액을 인식하여 12월에 3조원을 다시 지급하는 오락가락 행정을 함. 

법적 문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22년말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교부세(금) 금액을 행정부는 지출해야함.
이를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음.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교부세를 미지급한다고 지방정부에 통보하면서도 법적근거가 부족해 공문조차 발송하지 못했음.
 이에 일부 국회의원과 단체장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제기하여 현재 헌재 심의가 진행중에 있음.
이에 교부세(금) 감액을 ‘사실상 불용’ 바깥에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불용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 논리에 위배됨. 

경제적 문제: 23년 경제성장률은 1.4%에 불과함. 23년 낮은 경제성장률(1.4%)의 원인은 수출이 아닌 내수 문제. 내수문제 핵심은 민간소비보다는 정부재정지출 감소가 근본 원인임.
특히, 정부가 국회가 심의한 지출액을 임의대로 집행하지 않고 발생시킨 45.7조원의 불용이 경제성장률 저하의 진원지임.
특히, 정부 불용에 따라 내수가 위축, 내수 위축으로 세수입 감소, 세수입 감소로 재정건전성도 악화되는 악순환고리에 빠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