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연금축소가 국민연금 재정안정 대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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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연금축소가 국민연금 재정안정 대안인가?
  • 권기수 정치.사회2부장
  • 승인 2024.02.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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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22일 입장문 발표 -
경실련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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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KDI(한국개발연구원)가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22일 다음과 같은 입장의 논평을 발표하였다.

  ◇ 국민연금의 DC 방식으로의 전환은 빈곤층 노후소득을 더욱 악화시킬 것

 2월 21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민연금의 구조적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민연금을 이원화하여, 현재까지 발생한 연금 수급권에 대한 향후 지급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부분은 일반 조세 609조 원으로 충당하고, 앞으로는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15.5%로 높이고 수익비 1로 맞추는 (DC 방식의) 완전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면 국민연금 기금고갈이 불가피하고 후세대가 너무 많은 재정적 부담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KDI의 방안이 일면 해답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으며 사적연금에 가까운 방식을 공적연금에 적용하자는 것이 과연 국책연구기관이 제시할 대안인지 의문이다.
 특히 국정운영방침에도 반하는 이번 결과를 정부가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을 이원화하자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은 중요 이유는, 저소득층의 연금을 축소해 빈곤으로 내몰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급여 계산방식에서 (소득에 관계 없이) 수익비를 1로 줄이는 산식으로 바꾸는 경우 저소득층의 상당한 급여 하락이 불가피하다. 현행 국민연금 산식에는 재분배 기능이 있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소득대체율이 더 높게 설정되어 있다.
 만약 KDI가 제시한 구조적 개혁 방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득이 낮은 계층의 연금액이 현저히 낮아지게 된다. 개혁의 결과가 사회적 약자의 소득악화라면 이는 ‘약자에게 더 두터운 복지’라는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방침과도 배치되며 받아들일 수 없는 대안이다.

 현실적이지 않은 이유는 보험료율의 급격한 인상을 우리 사회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15% 이상 높이겠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2018년 경사노위 논의에서 현재 수준보다 2-3%P 수준으로 높이는 보험료율 인상조차 합의되지 않았는데, 이를 15.5%까지 높이겠다는 것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방안이라 볼 수 없다. 

 다만, 이 발표의 의의는 국민연금에 대해 재정 투입이 필요하고 시급하다는 점을 밝혔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609조 원이라는 (민간보험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미적립부채를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정 비율을 국고가 투입되는 방식을 사용하면 약간의 보험료율 인상과 결합하여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연금 특위 자문위원회 회의 발표에서는, 정부가 GDP의 1%의 조세를 지속적으로 국민연금에 투입하고 보험료율을 12% 정도로 올리면 (급여구조를 완전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현재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재정이 안정화되는 것으로 나온다.
 따라서, 비현실적인 미적립부채 해소보다는 재정의 지속적 투입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가입자의 저항을 줄여 훨씬 더 현실적이다. 

 연금개혁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원칙은 현재보다 보장성을 약화시켜서는 안되며,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현저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KDI의 방안은 사회적 약자들의 보장성을 약화시키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개선하면서도 그 방법이 정의롭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은 대안이다. 

                                          2024년 02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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