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세포배양 등 신기술 적용 식품의 인정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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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세포배양 등 신기술 적용 식품의 인정 절차 마련
  • 임정순 서울본부/기자
  • 승인 2024.02.2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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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개정 고시
식품원료로 인정 신청 시 제출자료의 범위, 처리기간 등 신설…신기술 적용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 기반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포배양 등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원료를 식품으로 인정받으려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세포‧미생물 배양 등 신기술 적용 원료를 식품원료 인정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세포배양식품원료 등의 인정 여부에 대한 제출자료 범위 및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 (현행) 농‧축‧수산물, 추출‧농축‧분리 식품 → (개정) 기존+세포배양 등 신기술 적용식품(’23.5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은 ▲세포배양식품원료 등을 한시적 기준‧규격의 인정 대상으로 추가 ▲한시적 기준‧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안전성 입증 자료 등 범위* 신설 ▲인정신청 서식 및 처리기간(270일 이내) 신설 등이다.
 * 원료명, 세포의 기원, 외래성 오염인자, 제조방법, 단백질·지방·아미노산 등 주요성분, 유해물질 잔류 여부, 알레르기, 유전적 안정성, 독성 등에 대한 자료

 아울러 세포배양식품원료 등 이외의 한시적 식품 기준‧규격 인정 대상(농‧축‧수산물 등)에 대해 미생물, 섭취량 등에 대한 제출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자료 검토에 소요되는 현실적인 기간을 고려해 처리기간도 현실화(30일 이내 → 120일 이내)했다.
 * 미생물이 사용된 식품원료의 경우 사균방법, 잔류여부 등 제출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 / 섭취량에 관한 자료의 경우 평균 및 극단섭취량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등

 이번 개정으로 세포배양식품원료를 식품원료로 인정신청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신기술 적용 식품의 철저한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식품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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