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사 이전 '불가' 최종 결정...김병립제주시장 20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혀
김병립 제주시장이 후임 시장의 어깨를 가볍게 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김병립 제주시장은 오늘(20일) 오전 10시 30분께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주시 청사 이전 여부와 관련해 “시민복지타운 내 청사 이전은 불가”하다라고 공식 천명했다.
이날 김 시장은 청사 이전 문제가 제주시정의 최대 현안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신축에 필요한 천문학적 재원조달의 어려움과 더불어 구 도심권의 공동화현상, 그리고 (각 지자체의 중구난방식의 신청사 설립 등으로 인해 지자체 경영난 등을 우려한)중앙정부의 청사 신축에 대한 엄격한 통제 등 충분한 논의를 거친 종합적인 판단으로 청사 이전 불가방침을 결정했다"고 이번 불가에 따른 고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시장은 이전 못하는 배경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 청사신축에 필요한 1300여억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 현청사 타 용도 한계점과 타 용도 활용 시 운영비 문제 해결 어려움, ▶ 현 시청사 건물이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돼 매각 불가능, ▶ 중앙정부로부터 청사 신축비 지원 어려움, ▶ 제주대학교 병원 이전과 같이 구도심권의 공동화 현상 발생 우려, ▶ 시청 주변상인과 시민복지타운 토지주의 갈등 등 도민사회 갈등에 대한 우려 등을 이번 이전 불가 결정에 주요 원인임을 밝혔다.
김 시장은 “청사 이전 문제는 조속한 기일 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토지주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사 이전 불가 방침이라는 극심한 고뇌에 따른 결정이였음을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병립 시장은 시민복지타운 내 청사를 이전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게 될 시민복지타운 토지주들을 위해 시민복지타운 활성화를 위한 투자 유치와 개발에 따른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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