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립시장, 제주시 청사 ‘이전’ 없다...공개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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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립시장, 제주시 청사 ‘이전’ 없다...공개 천명
  • 양지훈 논설위원
  • 승인 2011.12.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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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사 이전 '불가' 최종 결정...김병립제주시장 20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혀
김병립 제주시장이 후임 시장의 어깨를 가볍게 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 김병립 제주시장
김병립 제주시장은 오늘(20일) 오전 10시 30분께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주시 청사 이전 여부와 관련해 “시민복지타운 내 청사 이전은 불가”하다라고 공식 천명했다.

이날 김 시장은 청사 이전 문제가 제주시정의 최대 현안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신축에 필요한 천문학적 재원조달의 어려움과 더불어 구 도심권의 공동화현상, 그리고 (각 지자체의 중구난방식의 신청사 설립 등으로 인해 지자체 경영난 등을 우려한)중앙정부의 청사 신축에 대한 엄격한 통제 등 충분한 논의를 거친 종합적인 판단으로 청사 이전 불가방침을 결정했다"고 이번 불가에 따른 고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시장은 이전 못하는 배경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 청사신축에 필요한 1300여억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 현청사 타 용도 한계점과 타 용도 활용 시 운영비 문제 해결 어려움, ▶ 현 시청사 건물이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돼 매각 불가능, ▶ 중앙정부로부터 청사 신축비 지원 어려움, ▶ 제주대학교 병원 이전과 같이 구도심권의 공동화 현상 발생 우려, ▶ 시청 주변상인과 시민복지타운 토지주의 갈등 등 도민사회 갈등에 대한 우려 등을 이번 이전 불가 결정에 주요 원인임을 밝혔다.

김 시장은 “청사 이전 문제는 조속한 기일 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토지주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사 이전 불가 방침이라는 극심한 고뇌에 따른 결정이였음을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병립 시장은 시민복지타운 내 청사를 이전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게 될 시민복지타운 토지주들을 위해 시민복지타운 활성화를 위한 투자 유치와 개발에 따른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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