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2024년 친환경차 민간 보급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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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2024년 친환경차 민간 보급사업 시행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24.02.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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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5,443대, 이륜차 700대, 수소차 60대로 총 6,203대 보급
승용 최대 950만 원, 화물 최대 1,450만 원, 수소 3,250만 원 지원
신청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소 30일 이전부터 연속해서 대구광역시에 거주한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대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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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는 올 한 해 친환경차 총 6,203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2월 23일(금) 오전 9시부터 전기차 및 수소차 신청서 접수를 시작으로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친환경차 보급계획 차량은 ▲전기차 5,443대(승용차 3,679대, 화물차 1,757대, 승합차 7대) ▲이륜차 700대 ▲수소차 60대이며,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택시, 노후 경유차, 어린이 통학차량 등을 전기차로 전환 시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최대 950만 원, 전기소형화물차 최대 1,450만 원, 전기중형버스 최대 6,000만 원으로 차종별로 차등 지원되며, 수소차는 3,250만 원 정액 지원하고 전기승용차 고가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제한된다.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원 범위>

* 5.5천만 원 미만 차량 (보조금 전액 지원)
* 5.5천만 원 이상 ~ 8.5천만 원 미만 차량 (보조금의 50% 지원)
* 8.5천만 원 이상 (보조금 미지원)

 추가로 ▲전기택시는 국비 250만 원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는 국비 지원액의 20% ▲택배용 전기화물차는 국비 지원액의 10% ▲경유화물차 보유자 폐차 이행 시에는 국비 50만 원을 지원하며, ▲차상위 이하 계층 전기승용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차상위 이하 계층 중 청년(1990년~2005년생) 최초구매자는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환경부 보조금 지침 개편으로 전년 대비 달라진 점은 ▲법인에 한해 제한 없이 지원한 초소형 승용차·화물차를 개인 및 개인사업자도 제한 없이 지원하며, ▲개인사업자가 전기승용차 보조금을 대구광역시에서 한번 지원받으면 2년 내 다시 지원받을 수 없었으나 2대 이상 구매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할 경우 국비만 지원받을 수 있다.

 친환경차 세제지원을 위해 개별소비세는 차량 가액의 5%,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취득세는 차량 가액의 7%를 한도까지 면제하며, 도시철도공채는 250만 원까지 면제하고 있다.

 그 외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대구광역시 유료도로(범안로, 앞산터널로) 통행료 감면, 대구광역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60% 감면, 대구은행 저금리 금융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전기차, 이륜차, 수소차 보급사업 관련한 상세한 안내는 대구광역시 누리집(홈페이지) 및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3월 중 환경부 업무처리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광역시 친환경차 보급은 대기환경 개선과 친환경 도시 실현을 위해 2011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2016년부터 민간까지 보급을 확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41,052대를 보급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 대구에 등록된 자동차 중 전기차는 2.42%(전국 평균 2.1%)를 차지하고 있다.

 최운백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대구 도심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확산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며, 친환경차 보급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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