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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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확대 운영
  • 송경희 총괄본부장/ 기자
  • 승인 2024.03.0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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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3월부터 102개소로 확대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월부터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를 62개 시·군·구, 102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21년 10월부터 본사업 도입의 전단계로서 예비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2024년 1월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최대한 잔존 능력을 유지하며 재가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단기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으나,

 재가급여기관 대부분이 1~2종의 급여만을 제공*하고, 재가수급자의 78%가 1종의 급여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12월 기준)
 * 방문급여(요양,목욕,간호) 기관(17,696개) 중 3종 모두 제공하는 기관은 545개(3.0%)

 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단일급여 이용 행태를 해소하여 재가지원을 강화하고 복합적 급여 이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설명회 및 참여 공모를 통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 (참여기관수) 11개(’21.10월)→31개(’22.9월)→50개(’23.4월)→75개(’23.9월)→102개(’24.3월)

 앞으로도 보다 많은 수급자가 장기요양 시설이나 요양병원이 아닌, 살던 집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주야간보호 기관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방문간호 기관 기반의 가정 방문형 서비스(방문간호, 요양, 목욕)로 확대할 계획이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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